[앵커&리포트] 의료분쟁 자동 개시…의료계 반발 왜?

입력 2016.02.18 (21:32) 수정 2016.02.1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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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014년 10월, 가수 신해철 씨가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뒤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신 씨가 숨진 뒤 의료 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분쟁 조정 문제가 떠올랐는데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른바 '신해철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수술을 받다 환자가 숨지거나 다치는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금까지와는 달리 병·의원 측 뜻과 상관없이 의료분쟁 조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의사협회는 왜 반대하는지 김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9살이던 전예강 어린이는 코피가 멎지 않아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의료진이 척수액을 채취하다가 예강이는 그만 쇼크로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사인을 밝히려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했지만 무산됐습니다.

병원과 의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는 법 때문이었습니다.

유족들은 할 수 없이 민사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거부하든지, (조정 신청 뒤) 14일 동안 가만히 있기만 하면 각하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기관은 부담이 하나도 안 됐던 거예요."

2012년 분쟁조정 제도가 시행된 뒤 병원 거부로 실제 조정에 착수한 사건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는 대책이 이른바 '신해철 법'입니다.

환자가 의료 사고를 입을 경우 자동으로 의료분쟁 조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몇년 씩 걸리는 소송과 달리 넉 달 안에 끝나고, 비용 부담도 적습니다.

의료계는 반발합니다.

진료를 소극적으로 하게되고 의료 분쟁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추무진(대한의사협회 회장) : "소신있게 진료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오게 되면, 과연 그것이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또는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하겠느냐..."

'신해철 법'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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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2-18 21:33:52
    • 수정2016-02-18 2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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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014년 10월, 가수 신해철 씨가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뒤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신 씨가 숨진 뒤 의료 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분쟁 조정 문제가 떠올랐는데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른바 '신해철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수술을 받다 환자가 숨지거나 다치는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금까지와는 달리 병·의원 측 뜻과 상관없이 의료분쟁 조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의사협회는 왜 반대하는지 김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9살이던 전예강 어린이는 코피가 멎지 않아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의료진이 척수액을 채취하다가 예강이는 그만 쇼크로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사인을 밝히려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했지만 무산됐습니다.

병원과 의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는 법 때문이었습니다.

유족들은 할 수 없이 민사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거부하든지, (조정 신청 뒤) 14일 동안 가만히 있기만 하면 각하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기관은 부담이 하나도 안 됐던 거예요."

2012년 분쟁조정 제도가 시행된 뒤 병원 거부로 실제 조정에 착수한 사건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는 대책이 이른바 '신해철 법'입니다.

환자가 의료 사고를 입을 경우 자동으로 의료분쟁 조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몇년 씩 걸리는 소송과 달리 넉 달 안에 끝나고, 비용 부담도 적습니다.

의료계는 반발합니다.

진료를 소극적으로 하게되고 의료 분쟁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추무진(대한의사협회 회장) : "소신있게 진료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오게 되면, 과연 그것이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또는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하겠느냐..."

'신해철 법'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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