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몰래 수수료 ‘줄줄’…카드사 ‘꿀꺽’

입력 2016.02.20 (21:23) 수정 2016.02.2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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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카드 사용 명세서, 귀찮더라도 잘 살펴 봐야겠습니다.

내가 가입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카드 부가상품 수수료가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부 석 모 씨는 최근 카드 명세서를 살펴보다 쓰지도 않은 돈이 빠져나간 걸 발견했습니다.

수수료 명목은 이름도 생소한 채무면제·유예 보험상품.

매달 카드 사용대금의 0.4%가량을 떼어갔습니다.

3년 전 텔레마케터와 통화하다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상품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채무 면제·유예 상품 가입시 통화 내용 : "(5대 질병 진단되시면 카드값 안 갚아도 되니까 오랫동안 이용해달라는 거고요.) 아니 괜찮아요. 안 할래요. (면제를 안 받으신다고요 회원님? 생년월일 맞는지만 여쭤본다고요. 회원님.) 네, **1007..."

매달 천 원, 이천 원 정도의 작은 돈이라 발견하지 못한 채 3년이 흘렀습니다.

<녹취> 석00(채무면제유예상품 가입자) : "딱 부러지게 보험상품도 아니고 생소한 명칭으로 이렇게 돈을 청구한다는 게 참 너무 웃겼죠. 소비자를 우롱했다는 느낌..."

카드사가 최근 5년간 이런 방식으로 올린 채무면제 유예상품 매출액은 9천6백억 원이나 되지만 실제 보상금으로 나간 돈은 900억 원가량에 불과합니다.

텔레마케팅을 통해 닥치는 대로 가입자를 끌어모은 뒤 나중에 알아차린 고객이 항의하면 슬그머니 환불해주고, 모르면 계속 수수료를 떼어온 겁니다.

<녹취>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담당자 : "좀 무리하게 마케팅이 진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카드사들은 3년 전에도 채무 면제나 유예 대상자 10만 명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 천억 원가량을 떼먹었다가 금감원 제재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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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 몰래 수수료 ‘줄줄’…카드사 ‘꿀꺽’
    • 입력 2016-02-20 21:25:40
    • 수정2016-02-20 23: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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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카드 사용 명세서, 귀찮더라도 잘 살펴 봐야겠습니다.

내가 가입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카드 부가상품 수수료가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부 석 모 씨는 최근 카드 명세서를 살펴보다 쓰지도 않은 돈이 빠져나간 걸 발견했습니다.

수수료 명목은 이름도 생소한 채무면제·유예 보험상품.

매달 카드 사용대금의 0.4%가량을 떼어갔습니다.

3년 전 텔레마케터와 통화하다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상품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채무 면제·유예 상품 가입시 통화 내용 : "(5대 질병 진단되시면 카드값 안 갚아도 되니까 오랫동안 이용해달라는 거고요.) 아니 괜찮아요. 안 할래요. (면제를 안 받으신다고요 회원님? 생년월일 맞는지만 여쭤본다고요. 회원님.) 네, **1007..."

매달 천 원, 이천 원 정도의 작은 돈이라 발견하지 못한 채 3년이 흘렀습니다.

<녹취> 석00(채무면제유예상품 가입자) : "딱 부러지게 보험상품도 아니고 생소한 명칭으로 이렇게 돈을 청구한다는 게 참 너무 웃겼죠. 소비자를 우롱했다는 느낌..."

카드사가 최근 5년간 이런 방식으로 올린 채무면제 유예상품 매출액은 9천6백억 원이나 되지만 실제 보상금으로 나간 돈은 900억 원가량에 불과합니다.

텔레마케팅을 통해 닥치는 대로 가입자를 끌어모은 뒤 나중에 알아차린 고객이 항의하면 슬그머니 환불해주고, 모르면 계속 수수료를 떼어온 겁니다.

<녹취>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담당자 : "좀 무리하게 마케팅이 진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카드사들은 3년 전에도 채무 면제나 유예 대상자 10만 명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 천억 원가량을 떼먹었다가 금감원 제재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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