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년 만의 ‘필리버스터’ 22시간째 계속

입력 2016.02.24 (17:29) 수정 2016.02.24 (20: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화 국회의장이 어제 테러방지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자 야당이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시작됐는데 밤을 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직권상정에 맞서 야당이 꺼내든 카드, 이 필리버스터는 무엇이고 또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죠, 필리버스터가.

지금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이 한 5시간 가까이, 4시간 40분을 넘기면서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은수미 의원이 10시간 18분 기록을 세우면서 한국 최고기록을 경신한 상황이고요.

박원석 의원도 5시간을 채워가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이어질지.

계속해서 신기록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경쟁이 붙었군요.

▼ 필리버스터란? ▼

-이게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신기록을 경신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게 돼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의 무기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다양한 용어로 불릴 수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이라고 현재 우리 국회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야당이 특히 소수 정당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연설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국회가 3월 11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회기 동안 계속한다면 회기 종료와 동시에 이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때까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결국 무산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소수당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고.

1854년에 미국에서 처음 생겨난 제도인데요.

정중한 국회 싸움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회에서 말로 연설로 국회 의사진행을 하는 한 방법이고.

우리나라에서는 73년도에 폐지가 되었다가 2012년 국회선진화법과 함께 도입이 됐는데 직권상정이 촉발한 필리버스터가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 직권상정 대상이 됐고.

또 거기에 대한 야당의 대응으로 무제한 토론이 처음으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하려면 무언가 얘기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지 않으려고 물도 잘 마시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 긴 시간을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면서 이어가는 건지.

어제 저녁부터 시작된 이 야당의 필리버스터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을 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는 테리방지법의 직권상정이 이루어진 직후인 어제 저녁 7시쯤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주자로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5시간 33분여 동안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논의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에 이어 필리버스터에 동참한 은수미 의원은 10시간 18분 동안 발언을 하며 본회의 최장 발언시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테러방지법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친 분은 남자예요.

동행한 여자 연구원은 근처에서 사진만 찍었는데 같이 체포되었습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새누리당은 안보마저 무방비 상태로 만들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광진 의원은 국가대테러활동 지침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고 하고요.

은수미 의원은 노동개혁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요.

필리버스터에서 할 수 있는 말들이 제한돼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나라마다 다른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제도 자체도 사실 그렇게 흔하게 사용되는 제도도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70년대 이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한 번 사용된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상원의 본회의에서만 사용되는 제도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관한 발언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요리책을 읽은 사람도 있고요.

정말 소설책을 읽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동화책을 읽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는 유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장으로부터 제지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마 김광진 의원이 아마 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통상 본회의 발언이 45분으로 제한돼 있는데 의원의 3분의 1이 무제한 토론을 요구했을 때 성립되는 것이고 글자 그대로 무제한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셈이 됐죠.

따라서 세계 최고기록은 24시간을 넘긴 적도 있습니다마는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도가 73년에 폐지가 됐었는데 이것이 아까 2012년이죠.

-그렇습니다.

국회선진화법과 함께.

-재도입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2012년 국회선진화법으로 다시 돌아가봐야 되는데요.

당시 2012년 5월에 총선을 마감하고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가 정치개혁 경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국회법 중의 일부가 개정이 됐고 그것이 흔히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렸는데요.

그전까지 우리가 봐왔던 이른바 동물국회의 폭력을 제거하자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고.

따라서 이 폭력국회를 제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가 소수파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자.

이것이 무제한 토론을 도입한 것이고요.

다만 무제한 토론만 할 수는 없으니까 언젠가 무슨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동시에 신속처리와 함께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하자.

대신 직권상정 요건을 좀 강화하자 이런 식의 합의가 이뤄졌던 것이고요.

따라서 무제한 토론은 도입이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사용될 줄은 아마 예상을 못했을 텐데 정의화 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기로 하면서 야당이 여기에 반대했고 그 반대 수단으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번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어떤 경우에 끝을 낼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세 가지가 성립되면, 세 가지 중에 하나 조건이 충족이 되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는데요.

더 이상 발언에 나설 의원이 없어야 됩니다.

없거나 또는 회기가 종료되는 겁니다.

아마 더민주쪽에서 고민일 텐데 이것이 원칙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 3월 11일까지 가면 회기가 자동 종료되면서 무제한 토론도 자동 종료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재적 의원 5분의 3, 176명이 찬성을 해야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조금...

-새누리당 의석만 가지고는 불가능하죠.

야당의 일부가 176명에 참여를 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 필리버스터, 언제까지 계속될까? ▼

-3월 11일까지 지금처럼 밤낮없이 이렇게 토론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보세요? 끝까지 계속될까요?

-원래 의도는 소수파도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를 주자라는 제도의 취지인데 아마 뒤에 발언을 하셔야 될 분들이 상당히 이러저러한 부담을 안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여야가 이런 공방에 들어가기 전에 26일날 선거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쟁점이 아닌가 생각되고.

지금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여야가 아마 다양한 채널을 통하는 물밑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쟁점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좁히면 3월 11일 이전에 해결될 수 있는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26일날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필리버스터를 일단 중단을 시키면 그걸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정회가 가능하냐, 안 하냐라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필리버스터가 선진화법 이후에 처음 시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상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따라서 정회를 하게 되면 종결되는 걸로 보는 의견이 좀 있지 않느냐.

따라서 정회를 없이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아무래도 그런 극단적인 상황보다는 선거구 획정 문제는 또 26일을 만약에 넘겨버리게 되고 최악의 경우 3월 11일까지 넘겨버리게 되면 법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여야간의 타협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필리버스터는 우리뿐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여야 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국내외에서 필리버스터 최장기록들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영상으로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필리버스터 최장기록은 1969년 이른바 3선 개헌을 막기 위해 법사위에서 10시간 15분 동안 발언을 이어간 신민당 박한상 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1964년 당시 의원이었던 고 김대중 대통령이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통과를 막으려고 5시간 19분 동안 발언해 안건 처리를 무산시킨 일은 본회의 최장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미국에서 1957년 민권법안에 반대해 24시간 18분 동안 연설을 한 스트롬 서먼드 의원이 필리버스터 최장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2010년 부유층에 대한 세금감면 연장안을 막기 위해 8시간 30분 가량 발언을 해서 주목받았는데요.

이후 2014년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21시간 넘게 오바마케어를 비판하는 연설을 하며 시간을 끌기 위해 동화책을 읽은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동화책을 읽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한테서는 이게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관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김광진 의원이 법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제가 정해져 있는 셈...

-만약에 다른 주제를 발표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의장으로부터 제지를 받을 겁니다, 사회자로부터.

따라서 주제와 관련된 발언을 하도록 우리 국회법상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토론하는 사람을 바꾸게 된다거나 그런 조치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할 수 있는데요.

이게 정치적인 사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처음...

과거에 두 번 있었습니다마는 국회선진화법 상황에서는 처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필리버스터에 대한 얘기를 워낙 초유의 사태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 게 대테러방지법 때문이지 않습니까?

야당이 이제 반대하고 있는 그런 쟁점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죠.

-그렇습니다.

테러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01년에 제정 시도가 돼서 지금까지 온 법안인데요.

국가 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 테러 예방 및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있는 법인데.

지금 쟁점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권한을 어느 정도 줄 것이냐 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이게 DJ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반대를 했었고.

한나라당, 새누리당 정권에서는 지금의 야당이 반대를 하는 상황인데.

관심은 국가정보원에 과연 어느 정도의 정보수집권과 권한을 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쟁점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견차를 많이 해소하려고 노력을 해 왔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야간의 물밑 교섭이 일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도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어디까지 줄 것이며 어떻게 이걸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느냐, 이것이 쟁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정보수집 권한이라는 것이 도감청 권한 그 부분이 쟁점인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런 정부조직이 없습니다마는 국토안보부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CIA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정부기구가 없기 때문에 국정원에 둬야 된다, 안 된다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해외 정보기관과의 협력 관련해서는 국정원이 좀 더 경험과 어떤 네트워크를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국민안전처는 말씀하셨다시피 국토안보부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기관이라서 과연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요.

역시 테러방지법도 우리한테는 처음인 상황이고 또 테러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흔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밑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상황이 종료되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한동안은 이어질 것 같으니.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무제한 토론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모레까지는 26일까지는 대화가 양쪽에서 진행이 되겠지만 일단은 계속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면서도 애매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43년 만의 ‘필리버스터’ 22시간째 계속
    • 입력 2016-02-24 17:32:48
    • 수정2016-02-24 20:16:19
    시사진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화 국회의장이 어제 테러방지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자 야당이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시작됐는데 밤을 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직권상정에 맞서 야당이 꺼내든 카드, 이 필리버스터는 무엇이고 또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죠, 필리버스터가.

지금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이 한 5시간 가까이, 4시간 40분을 넘기면서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은수미 의원이 10시간 18분 기록을 세우면서 한국 최고기록을 경신한 상황이고요.

박원석 의원도 5시간을 채워가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이어질지.

계속해서 신기록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경쟁이 붙었군요.

▼ 필리버스터란? ▼

-이게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신기록을 경신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게 돼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의 무기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다양한 용어로 불릴 수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이라고 현재 우리 국회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야당이 특히 소수 정당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연설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국회가 3월 11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회기 동안 계속한다면 회기 종료와 동시에 이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때까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결국 무산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소수당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고.

1854년에 미국에서 처음 생겨난 제도인데요.

정중한 국회 싸움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회에서 말로 연설로 국회 의사진행을 하는 한 방법이고.

우리나라에서는 73년도에 폐지가 되었다가 2012년 국회선진화법과 함께 도입이 됐는데 직권상정이 촉발한 필리버스터가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 직권상정 대상이 됐고.

또 거기에 대한 야당의 대응으로 무제한 토론이 처음으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하려면 무언가 얘기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지 않으려고 물도 잘 마시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 긴 시간을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면서 이어가는 건지.

어제 저녁부터 시작된 이 야당의 필리버스터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을 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는 테리방지법의 직권상정이 이루어진 직후인 어제 저녁 7시쯤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주자로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5시간 33분여 동안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논의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에 이어 필리버스터에 동참한 은수미 의원은 10시간 18분 동안 발언을 하며 본회의 최장 발언시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테러방지법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친 분은 남자예요.

동행한 여자 연구원은 근처에서 사진만 찍었는데 같이 체포되었습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새누리당은 안보마저 무방비 상태로 만들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광진 의원은 국가대테러활동 지침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고 하고요.

은수미 의원은 노동개혁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요.

필리버스터에서 할 수 있는 말들이 제한돼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나라마다 다른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제도 자체도 사실 그렇게 흔하게 사용되는 제도도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70년대 이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한 번 사용된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상원의 본회의에서만 사용되는 제도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관한 발언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요리책을 읽은 사람도 있고요.

정말 소설책을 읽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동화책을 읽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는 유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장으로부터 제지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마 김광진 의원이 아마 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통상 본회의 발언이 45분으로 제한돼 있는데 의원의 3분의 1이 무제한 토론을 요구했을 때 성립되는 것이고 글자 그대로 무제한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셈이 됐죠.

따라서 세계 최고기록은 24시간을 넘긴 적도 있습니다마는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도가 73년에 폐지가 됐었는데 이것이 아까 2012년이죠.

-그렇습니다.

국회선진화법과 함께.

-재도입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2012년 국회선진화법으로 다시 돌아가봐야 되는데요.

당시 2012년 5월에 총선을 마감하고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가 정치개혁 경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국회법 중의 일부가 개정이 됐고 그것이 흔히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렸는데요.

그전까지 우리가 봐왔던 이른바 동물국회의 폭력을 제거하자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고.

따라서 이 폭력국회를 제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가 소수파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자.

이것이 무제한 토론을 도입한 것이고요.

다만 무제한 토론만 할 수는 없으니까 언젠가 무슨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동시에 신속처리와 함께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하자.

대신 직권상정 요건을 좀 강화하자 이런 식의 합의가 이뤄졌던 것이고요.

따라서 무제한 토론은 도입이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사용될 줄은 아마 예상을 못했을 텐데 정의화 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기로 하면서 야당이 여기에 반대했고 그 반대 수단으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번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어떤 경우에 끝을 낼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세 가지가 성립되면, 세 가지 중에 하나 조건이 충족이 되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는데요.

더 이상 발언에 나설 의원이 없어야 됩니다.

없거나 또는 회기가 종료되는 겁니다.

아마 더민주쪽에서 고민일 텐데 이것이 원칙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 3월 11일까지 가면 회기가 자동 종료되면서 무제한 토론도 자동 종료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재적 의원 5분의 3, 176명이 찬성을 해야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조금...

-새누리당 의석만 가지고는 불가능하죠.

야당의 일부가 176명에 참여를 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 필리버스터, 언제까지 계속될까? ▼

-3월 11일까지 지금처럼 밤낮없이 이렇게 토론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보세요? 끝까지 계속될까요?

-원래 의도는 소수파도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를 주자라는 제도의 취지인데 아마 뒤에 발언을 하셔야 될 분들이 상당히 이러저러한 부담을 안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여야가 이런 공방에 들어가기 전에 26일날 선거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쟁점이 아닌가 생각되고.

지금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여야가 아마 다양한 채널을 통하는 물밑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쟁점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좁히면 3월 11일 이전에 해결될 수 있는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26일날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필리버스터를 일단 중단을 시키면 그걸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정회가 가능하냐, 안 하냐라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필리버스터가 선진화법 이후에 처음 시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상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따라서 정회를 하게 되면 종결되는 걸로 보는 의견이 좀 있지 않느냐.

따라서 정회를 없이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아무래도 그런 극단적인 상황보다는 선거구 획정 문제는 또 26일을 만약에 넘겨버리게 되고 최악의 경우 3월 11일까지 넘겨버리게 되면 법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여야간의 타협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필리버스터는 우리뿐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여야 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국내외에서 필리버스터 최장기록들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영상으로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필리버스터 최장기록은 1969년 이른바 3선 개헌을 막기 위해 법사위에서 10시간 15분 동안 발언을 이어간 신민당 박한상 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1964년 당시 의원이었던 고 김대중 대통령이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통과를 막으려고 5시간 19분 동안 발언해 안건 처리를 무산시킨 일은 본회의 최장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미국에서 1957년 민권법안에 반대해 24시간 18분 동안 연설을 한 스트롬 서먼드 의원이 필리버스터 최장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2010년 부유층에 대한 세금감면 연장안을 막기 위해 8시간 30분 가량 발언을 해서 주목받았는데요.

이후 2014년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21시간 넘게 오바마케어를 비판하는 연설을 하며 시간을 끌기 위해 동화책을 읽은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동화책을 읽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한테서는 이게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관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김광진 의원이 법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제가 정해져 있는 셈...

-만약에 다른 주제를 발표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의장으로부터 제지를 받을 겁니다, 사회자로부터.

따라서 주제와 관련된 발언을 하도록 우리 국회법상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토론하는 사람을 바꾸게 된다거나 그런 조치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할 수 있는데요.

이게 정치적인 사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처음...

과거에 두 번 있었습니다마는 국회선진화법 상황에서는 처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필리버스터에 대한 얘기를 워낙 초유의 사태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 게 대테러방지법 때문이지 않습니까?

야당이 이제 반대하고 있는 그런 쟁점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죠.

-그렇습니다.

테러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01년에 제정 시도가 돼서 지금까지 온 법안인데요.

국가 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 테러 예방 및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있는 법인데.

지금 쟁점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권한을 어느 정도 줄 것이냐 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이게 DJ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반대를 했었고.

한나라당, 새누리당 정권에서는 지금의 야당이 반대를 하는 상황인데.

관심은 국가정보원에 과연 어느 정도의 정보수집권과 권한을 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쟁점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견차를 많이 해소하려고 노력을 해 왔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야간의 물밑 교섭이 일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도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어디까지 줄 것이며 어떻게 이걸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느냐, 이것이 쟁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정보수집 권한이라는 것이 도감청 권한 그 부분이 쟁점인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런 정부조직이 없습니다마는 국토안보부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CIA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정부기구가 없기 때문에 국정원에 둬야 된다, 안 된다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해외 정보기관과의 협력 관련해서는 국정원이 좀 더 경험과 어떤 네트워크를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국민안전처는 말씀하셨다시피 국토안보부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기관이라서 과연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요.

역시 테러방지법도 우리한테는 처음인 상황이고 또 테러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흔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밑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상황이 종료되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한동안은 이어질 것 같으니.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무제한 토론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모레까지는 26일까지는 대화가 양쪽에서 진행이 되겠지만 일단은 계속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면서도 애매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