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메시지도 명예훼손”…장성우 ‘유죄’

입력 2016.02.25 (06:49) 수정 2016.02.2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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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자 친구에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SNS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내용이 전파돼 피해를 입었다면, 명예훼손 죄가 성립할까요?

프로야구 선수 장성우씨 얘기인데요.

법원은 인터넷에 확산될 가능성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며 장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프로야구 선수 장성우 씨가 지난해 10월 당시 여자친구와 SNS로 주고 받았던 메시집니다.

자신의 사생활과 함께 치어리더 박기량 씨를 비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문제는 장 씨의 여자친구가 이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커졌습니다.

박기량 씨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글을 유포한 장 씨의 옛 여자친구와 장 씨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이 글이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허위 사실을 전송해 인터넷 확산의 단초를 제공했고 옛 여자친구가 퍼뜨릴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장 씨에겐 벌금형을, 옛 여자친구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장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녹취> 장성우(프로야구 선수) : "(재판결과에 대해서 한말씀만 해주시죠?) …."

장씨는 판결 이후 소속 구단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SNS를 통한 사적인 대화도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인정한 사례로 유사 사건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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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메시지도 명예훼손”…장성우 ‘유죄’
    • 입력 2016-02-25 06:54:46
    • 수정2016-02-25 07: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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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자 친구에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SNS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내용이 전파돼 피해를 입었다면, 명예훼손 죄가 성립할까요?

프로야구 선수 장성우씨 얘기인데요.

법원은 인터넷에 확산될 가능성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며 장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프로야구 선수 장성우 씨가 지난해 10월 당시 여자친구와 SNS로 주고 받았던 메시집니다.

자신의 사생활과 함께 치어리더 박기량 씨를 비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문제는 장 씨의 여자친구가 이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커졌습니다.

박기량 씨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글을 유포한 장 씨의 옛 여자친구와 장 씨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이 글이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허위 사실을 전송해 인터넷 확산의 단초를 제공했고 옛 여자친구가 퍼뜨릴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장 씨에겐 벌금형을, 옛 여자친구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장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녹취> 장성우(프로야구 선수) : "(재판결과에 대해서 한말씀만 해주시죠?) …."

장씨는 판결 이후 소속 구단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SNS를 통한 사적인 대화도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인정한 사례로 유사 사건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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