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중총궐기 불법행위 시 현장 검거”
입력 2016.02.26 (17:04)
수정 2016.02.26 (17: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내일로 예정된 '4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시위가 벌어질 경우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에 따라 집회 참가자자 신고한 지역을 벗어나 집회와 행진을 하거나 도로에서 장시간 농성을 벌이면 해산 뒤 곧바로 검거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폭력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현장에서 검거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에 따라 집회 참가자자 신고한 지역을 벗어나 집회와 행진을 하거나 도로에서 장시간 농성을 벌이면 해산 뒤 곧바로 검거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폭력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현장에서 검거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민중총궐기 불법행위 시 현장 검거”
-
- 입력 2016-02-26 17:07:23
- 수정2016-02-26 17:54:26
경찰이 내일로 예정된 '4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시위가 벌어질 경우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에 따라 집회 참가자자 신고한 지역을 벗어나 집회와 행진을 하거나 도로에서 장시간 농성을 벌이면 해산 뒤 곧바로 검거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폭력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현장에서 검거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에 따라 집회 참가자자 신고한 지역을 벗어나 집회와 행진을 하거나 도로에서 장시간 농성을 벌이면 해산 뒤 곧바로 검거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폭력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현장에서 검거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