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중총궐기 불법행위 시 현장 검거”

입력 2016.02.26 (17:04) 수정 2016.02.26 (17: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내일로 예정된 '4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시위가 벌어질 경우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에 따라 집회 참가자자 신고한 지역을 벗어나 집회와 행진을 하거나 도로에서 장시간 농성을 벌이면 해산 뒤 곧바로 검거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폭력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현장에서 검거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민중총궐기 불법행위 시 현장 검거”
    • 입력 2016-02-26 17:07:23
    • 수정2016-02-26 17:54:26
    뉴스 5
경찰이 내일로 예정된 '4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시위가 벌어질 경우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에 따라 집회 참가자자 신고한 지역을 벗어나 집회와 행진을 하거나 도로에서 장시간 농성을 벌이면 해산 뒤 곧바로 검거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폭력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현장에서 검거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