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위반’ 솜방망이 처벌 없앤다

입력 2016.02.26 (19:20) 수정 2016.02.2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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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안전 수칙만 잘 지켜도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많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거나 너무 약해서 잘 지켜지지 않았던 안전 수칙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됩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15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된 추자도 낚시 어선 사고.

승선객 대부분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아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녹취> 박00(사고 돌고래호 생존자/지난해 9월) : "비가 많이 와서 다 축축해서 (구명조끼는) 옆에 놔 두고…거의 안 입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낚싯배에 타는 승객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으면 앞으로는 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할 경우 그동안은 시정 명령만 내려졌지만, 면허 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 정지 등으로 처벌이 세집니다.

해마다 5천 건 넘게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도 새로 만들어집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거나,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으면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사업장 폐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임상규(국민안전처 안전제도과장) :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제재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등 위반 시 제재를 총 74건을 정비합니다."

건물 시공자가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벌금이 현행 5백만 원 이하에서 최고 5천만 원으로 10배 높아집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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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수칙 위반’ 솜방망이 처벌 없앤다
    • 입력 2016-02-26 19:23:12
    • 수정2016-02-26 19: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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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안전 수칙만 잘 지켜도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많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거나 너무 약해서 잘 지켜지지 않았던 안전 수칙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됩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15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된 추자도 낚시 어선 사고.

승선객 대부분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아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녹취> 박00(사고 돌고래호 생존자/지난해 9월) : "비가 많이 와서 다 축축해서 (구명조끼는) 옆에 놔 두고…거의 안 입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낚싯배에 타는 승객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으면 앞으로는 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할 경우 그동안은 시정 명령만 내려졌지만, 면허 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 정지 등으로 처벌이 세집니다.

해마다 5천 건 넘게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도 새로 만들어집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거나,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으면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사업장 폐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임상규(국민안전처 안전제도과장) :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제재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등 위반 시 제재를 총 74건을 정비합니다."

건물 시공자가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벌금이 현행 5백만 원 이하에서 최고 5천만 원으로 10배 높아집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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