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 못 가려”…반려견 5층에서 던져

입력 2016.02.26 (23:18) 수정 2016.02.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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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소변을 못 가린다며 생후 6개월 된 강아지를 5층에서 던진 뒤 사체를 훼손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대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몸을 비틀거리며 인도에 쓰러진 개에게 다가갑니다.

몸에 액체를 붓더니, 이내 불을 붙이고 달아납니다.

<인터뷰> 최초 목격자 : "피 흘리고 있었고 목줄이 감겨있다고 생각했는데 불에 태운 (흔적이었던) 거죠. 너무 놀라서...."

다음날 사체로 발견된 바셋하운드 종의 강아지, 생후 6개월에 불과한 이 반려견을 죽인 이는 주인 45살 유 모 씨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김태홍(창원 마산중부경찰서 지능팀장) : "육 개월 전에 구매한 애완견을 키우기로 했는데 처와 털 관리 (문제) 때문에 자주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귀가한 개 주인은 개가 털이 날린다는 등의 이유로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개를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유 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용 기름을 사와 강아지를 훼손한 뒤 사체를 인근 화단에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쏘거나, 차량에 개를 매달고 달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동물 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소연(동물보호단체 '케어' 대표) : "동물보호법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실제 벌금은) 몇십만 원 수준에 그치는….동물보호법이 아직 홍보되지 않고, 국민들도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경찰은 유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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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소변 못 가려”…반려견 5층에서 던져
    • 입력 2016-02-26 23:19:26
    • 수정2016-02-27 1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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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소변을 못 가린다며 생후 6개월 된 강아지를 5층에서 던진 뒤 사체를 훼손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대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몸을 비틀거리며 인도에 쓰러진 개에게 다가갑니다.

몸에 액체를 붓더니, 이내 불을 붙이고 달아납니다.

<인터뷰> 최초 목격자 : "피 흘리고 있었고 목줄이 감겨있다고 생각했는데 불에 태운 (흔적이었던) 거죠. 너무 놀라서...."

다음날 사체로 발견된 바셋하운드 종의 강아지, 생후 6개월에 불과한 이 반려견을 죽인 이는 주인 45살 유 모 씨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김태홍(창원 마산중부경찰서 지능팀장) : "육 개월 전에 구매한 애완견을 키우기로 했는데 처와 털 관리 (문제) 때문에 자주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귀가한 개 주인은 개가 털이 날린다는 등의 이유로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개를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유 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용 기름을 사와 강아지를 훼손한 뒤 사체를 인근 화단에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쏘거나, 차량에 개를 매달고 달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동물 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소연(동물보호단체 '케어' 대표) : "동물보호법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실제 벌금은) 몇십만 원 수준에 그치는….동물보호법이 아직 홍보되지 않고, 국민들도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경찰은 유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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