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돈만 되면 다 합니다”…인터넷에서 만난 공범들

입력 2016.02.29 (08:34) 수정 2016.02.29 (09: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 멘트>

돈만 주면 “뭐든지 합니다”!

최근 들어 인터넷 사이트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게시물들입니다.

그 중에는 합법 불법 여부를 가리지 않겠다, 이런 내용도 쉽게 발견되는데요.

실제 인터넷 상에서 이런 글을 보고 접촉해 만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돈이 급했다, 모르는 사람과 범행을 함께 저지르면 덜 떨릴 것 같아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인터넷과 sns를 통한 범죄의 유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따라잡기에서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일, 수원의 한 전원주택.

한 남성이 집 뒤로 접근합니다.

남성은 20여분 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집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녹취> 피해자(음성변조) : "(집에) 가보니까 화장실 창문 다 열려있고, 창문을 다 떼어놨더라고요."

이 집에서 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이 남성, 버스를 타고 유유히 마을을 빠져나갑니다.

<인터뷰> 박보근(수원중부경찰서 강력6팀장) : "전원주택 뒤 야산을 통해서 도보로 침입하고, 도보로 도주한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버스를 이용해서 6킬로미터 도주했고."

훔친 상품권을 현금화하다 경찰에 붙잡힌 36살 조모 씨... 도박 빚 2천만 원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녹취> 피의자(음성변조) : "죄송합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조 씨의 휴대전화에서 누군가와 심상찮은 대화한 기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며, “절도를 하자” 범행 후엔 “걸어서 이동하자‘는 등 범행을 모의하는 내용들.

더 위험한 범행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인터뷰> 박보근(수원중부경찰서 강력6팀장) : "‘한 번에 큰돈을 벌기 위해서는 유괴는 어때요?’ 이런 문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도 유괴하면 큰 죄니까 징역을 오래 살 수 있는 걱정을 했나 봅니다. (실제로 유괴) 대상을 물색했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조 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범행을 함께 할 공범 2명을 만났습니다.

<인터뷰> 박보근(수원중부경찰서 강력6팀장) : "서로 전혀 모릅니다. 인터넷에 ‘뭐든 합니다’라고 댓글을 남기면 보고 자기가 범행에 마음이 있으면 댓글을 달고."

생면부지, 그러나 범행에 뜻이 맞아 인터넷에서 만난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15차례에 걸쳐 6천 7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피의자(음성변조) : "같이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덜 떨려서……."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람들이 절도를 벌인 일, 또 있습니다.

지난 달 말 서울의 한 아파트. 젊은 남성 2명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얼마 뒤 두 남성은 유유히 아파트를 빠져나갑니다. 빈집을 턴 뒤였습니다.

<녹취> 피해자(음성변조) : "난리가 나 있었죠. 서랍들은 다 열려져 있는 (상태였어요.) 예물이나 시계 같은 것을 보관하고 있던 서랍장 같은 경우는 이미 텅 비어있고요."

결혼 예물과 고급가방 등 집 안의 돈 될 만한 물건은 싹쓸이를 해갔다는데요.

<녹취> 피해자(음성변조) : "피해액은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6천만 원에서 6천5백 만 원정도.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한편으로 두렵기도 했죠."

한낮, 잠금장치까지 설치된 도심 고급아파트에서 이들은 소리가 나지 않는 수동식 드릴로 철제현관문을 뚫고 집안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절도범은 총책 52살 김모 씨 등 모두 5명.

경찰은 이들이 지난달 말부터 열흘 동안 19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의 금품을 훔쳤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두 번꼴로 절도를 저지른 셈입니다.

<인터뷰> 이희규(서울광진경찰서 강력계장) : "주 5일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하는 것으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번 하루에 2회씩 하는 것으로 (절도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들이 모인 곳도 인터넷. 총책 김씨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글을 올린 이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인터뷰> 이희규(서울광진경찰서 강력계장) : "‘돈 되는 일이면 뭐든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면 그것을 보고 (김 씨가) 댓글을 답니다. ‘일주일에 5백만 원에서 천만 원 벌게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모인 이들은 모텔에서 합숙까지 해 가며 범행방법과 경찰 추적을 피하는 법 등 이른바 행동강령이란 것을 익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대포폰을 이용하고, 범행 직후엔 택시를 여러 차례 갈아타며 추적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범행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면서 꼬리가 밟혔는데요,

모두 6범에서 10범에 이르는 전과자들이었습니다.

<녹취> 피의자(음성변조) : "돈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그 유혹에 못 이겨서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5백만 원 이상 벌게 해주겠다는 총책 김 씨의 말은 거짓이었고, 오히려 경찰에 신상을 알리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이희규(서울광진경찰서 강력계장) : "주 50만 원 정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 명의 인적사항이 (김 씨에게) 노출된 상황이고, (김 씨가) 만약에 도망을 가든지, 일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인적사항을 경찰서로 팩스로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기 때문에."

돈을 위해 함께 범행을 저지를 공범을 찾고 실제 만나는 공간으로 인터넷이 떠오르고 있는 건데, 실제 인터넷 상에서는 “돈만 주면 뭐든지 한다”는 내용의 글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글을 올린 게시자와 전화통화를 해 봤는데, 이들에게 불법인지 여부는 큰 고려 대상이 아닌 듯했습니다.

<녹취> 이00(음성변조) :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사기도 당하고요. 그래서 그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질문-어떤 쪽으로 동업자를 찾으려 했나요?) 합법적이면 그런 데에 글 올릴 필요도 없었던 것 같고……."

한 달 동안 하루에 서너 명씩 연락이 올 정도로 관심갖는 이들이 많다는데요.

어차피 불법을 저지르는 거 모르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게 맘 편하다고도 얘기합니다.

<녹취> 이00(음성변조) : "주로 20대 초, 중반 아이들이 전화가 많이 왔어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이랑 그렇게 (불법적인) 일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인터넷에) 글을 남겼던 것 같아요."

“돈만 주면, 합법이든, 불법이든 뭐든지 하겠다“는 사람들.

인터넷, SNS를 통해 번지고 있는 범죄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스 따라잡기] “돈만 되면 다 합니다”…인터넷에서 만난 공범들
    • 입력 2016-02-29 08:38:29
    • 수정2016-02-29 09:38:28
    아침뉴스타임
<기자 멘트>

돈만 주면 “뭐든지 합니다”!

최근 들어 인터넷 사이트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게시물들입니다.

그 중에는 합법 불법 여부를 가리지 않겠다, 이런 내용도 쉽게 발견되는데요.

실제 인터넷 상에서 이런 글을 보고 접촉해 만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돈이 급했다, 모르는 사람과 범행을 함께 저지르면 덜 떨릴 것 같아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인터넷과 sns를 통한 범죄의 유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따라잡기에서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일, 수원의 한 전원주택.

한 남성이 집 뒤로 접근합니다.

남성은 20여분 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집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녹취> 피해자(음성변조) : "(집에) 가보니까 화장실 창문 다 열려있고, 창문을 다 떼어놨더라고요."

이 집에서 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이 남성, 버스를 타고 유유히 마을을 빠져나갑니다.

<인터뷰> 박보근(수원중부경찰서 강력6팀장) : "전원주택 뒤 야산을 통해서 도보로 침입하고, 도보로 도주한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버스를 이용해서 6킬로미터 도주했고."

훔친 상품권을 현금화하다 경찰에 붙잡힌 36살 조모 씨... 도박 빚 2천만 원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녹취> 피의자(음성변조) : "죄송합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조 씨의 휴대전화에서 누군가와 심상찮은 대화한 기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며, “절도를 하자” 범행 후엔 “걸어서 이동하자‘는 등 범행을 모의하는 내용들.

더 위험한 범행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인터뷰> 박보근(수원중부경찰서 강력6팀장) : "‘한 번에 큰돈을 벌기 위해서는 유괴는 어때요?’ 이런 문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도 유괴하면 큰 죄니까 징역을 오래 살 수 있는 걱정을 했나 봅니다. (실제로 유괴) 대상을 물색했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조 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범행을 함께 할 공범 2명을 만났습니다.

<인터뷰> 박보근(수원중부경찰서 강력6팀장) : "서로 전혀 모릅니다. 인터넷에 ‘뭐든 합니다’라고 댓글을 남기면 보고 자기가 범행에 마음이 있으면 댓글을 달고."

생면부지, 그러나 범행에 뜻이 맞아 인터넷에서 만난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15차례에 걸쳐 6천 7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피의자(음성변조) : "같이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덜 떨려서……."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람들이 절도를 벌인 일, 또 있습니다.

지난 달 말 서울의 한 아파트. 젊은 남성 2명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얼마 뒤 두 남성은 유유히 아파트를 빠져나갑니다. 빈집을 턴 뒤였습니다.

<녹취> 피해자(음성변조) : "난리가 나 있었죠. 서랍들은 다 열려져 있는 (상태였어요.) 예물이나 시계 같은 것을 보관하고 있던 서랍장 같은 경우는 이미 텅 비어있고요."

결혼 예물과 고급가방 등 집 안의 돈 될 만한 물건은 싹쓸이를 해갔다는데요.

<녹취> 피해자(음성변조) : "피해액은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6천만 원에서 6천5백 만 원정도.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한편으로 두렵기도 했죠."

한낮, 잠금장치까지 설치된 도심 고급아파트에서 이들은 소리가 나지 않는 수동식 드릴로 철제현관문을 뚫고 집안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절도범은 총책 52살 김모 씨 등 모두 5명.

경찰은 이들이 지난달 말부터 열흘 동안 19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의 금품을 훔쳤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두 번꼴로 절도를 저지른 셈입니다.

<인터뷰> 이희규(서울광진경찰서 강력계장) : "주 5일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하는 것으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번 하루에 2회씩 하는 것으로 (절도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들이 모인 곳도 인터넷. 총책 김씨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글을 올린 이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인터뷰> 이희규(서울광진경찰서 강력계장) : "‘돈 되는 일이면 뭐든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면 그것을 보고 (김 씨가) 댓글을 답니다. ‘일주일에 5백만 원에서 천만 원 벌게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모인 이들은 모텔에서 합숙까지 해 가며 범행방법과 경찰 추적을 피하는 법 등 이른바 행동강령이란 것을 익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대포폰을 이용하고, 범행 직후엔 택시를 여러 차례 갈아타며 추적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범행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면서 꼬리가 밟혔는데요,

모두 6범에서 10범에 이르는 전과자들이었습니다.

<녹취> 피의자(음성변조) : "돈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그 유혹에 못 이겨서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5백만 원 이상 벌게 해주겠다는 총책 김 씨의 말은 거짓이었고, 오히려 경찰에 신상을 알리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이희규(서울광진경찰서 강력계장) : "주 50만 원 정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 명의 인적사항이 (김 씨에게) 노출된 상황이고, (김 씨가) 만약에 도망을 가든지, 일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인적사항을 경찰서로 팩스로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기 때문에."

돈을 위해 함께 범행을 저지를 공범을 찾고 실제 만나는 공간으로 인터넷이 떠오르고 있는 건데, 실제 인터넷 상에서는 “돈만 주면 뭐든지 한다”는 내용의 글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글을 올린 게시자와 전화통화를 해 봤는데, 이들에게 불법인지 여부는 큰 고려 대상이 아닌 듯했습니다.

<녹취> 이00(음성변조) :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사기도 당하고요. 그래서 그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질문-어떤 쪽으로 동업자를 찾으려 했나요?) 합법적이면 그런 데에 글 올릴 필요도 없었던 것 같고……."

한 달 동안 하루에 서너 명씩 연락이 올 정도로 관심갖는 이들이 많다는데요.

어차피 불법을 저지르는 거 모르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게 맘 편하다고도 얘기합니다.

<녹취> 이00(음성변조) : "주로 20대 초, 중반 아이들이 전화가 많이 왔어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이랑 그렇게 (불법적인) 일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인터넷에) 글을 남겼던 것 같아요."

“돈만 주면, 합법이든, 불법이든 뭐든지 하겠다“는 사람들.

인터넷, SNS를 통해 번지고 있는 범죄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