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줄기세포 무허가 유통·이식 적발
입력 2016.03.02 (12:21)
수정 2016.03.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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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탯줄 안에 들어 있는 혈액을 제대혈이라고 합니다.
주로 난치병 치료에 쓰이는데요.
무허가 '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으로 유통한 업체와 환자에게 이식한 의료기관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커다란 은색 탱크 수십개가 건물 안에 가득히 설치돼 있습니다.
무허가로 배양한 제대혈 줄기세포를 보관하고 있는 질소탱크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 배양해 세포치료제를 만든 뒤 이를 유통한 혐의로 제대혈 은행 1곳과 유통업체 11곳을 적발하고 59살 한 모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 씨 등은 식약처의 허가 없이 제대혈 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든 치료제를 유통업체를 통해 시중 병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해당 치료제를 구입해 한 번에 2천에서 3천만 원 씩 돈을 받고 불법 이식한 의사 15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병원들은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제로 루게릭병과 당뇨병 등 난치병 치료와 노화 방지 시술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대혈은 영리 목적의 거래가 금지돼 있으며, 한국에서 제대혈 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든 의약품은 연골치료제 한 건만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탯줄 안에 들어 있는 혈액을 제대혈이라고 합니다.
주로 난치병 치료에 쓰이는데요.
무허가 '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으로 유통한 업체와 환자에게 이식한 의료기관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커다란 은색 탱크 수십개가 건물 안에 가득히 설치돼 있습니다.
무허가로 배양한 제대혈 줄기세포를 보관하고 있는 질소탱크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 배양해 세포치료제를 만든 뒤 이를 유통한 혐의로 제대혈 은행 1곳과 유통업체 11곳을 적발하고 59살 한 모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 씨 등은 식약처의 허가 없이 제대혈 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든 치료제를 유통업체를 통해 시중 병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해당 치료제를 구입해 한 번에 2천에서 3천만 원 씩 돈을 받고 불법 이식한 의사 15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병원들은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제로 루게릭병과 당뇨병 등 난치병 치료와 노화 방지 시술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대혈은 영리 목적의 거래가 금지돼 있으며, 한국에서 제대혈 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든 의약품은 연골치료제 한 건만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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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혈’ 줄기세포 무허가 유통·이식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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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02 12:23:20
- 수정2016-03-02 17:57:44
<앵커 멘트>
탯줄 안에 들어 있는 혈액을 제대혈이라고 합니다.
주로 난치병 치료에 쓰이는데요.
무허가 '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으로 유통한 업체와 환자에게 이식한 의료기관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커다란 은색 탱크 수십개가 건물 안에 가득히 설치돼 있습니다.
무허가로 배양한 제대혈 줄기세포를 보관하고 있는 질소탱크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 배양해 세포치료제를 만든 뒤 이를 유통한 혐의로 제대혈 은행 1곳과 유통업체 11곳을 적발하고 59살 한 모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 씨 등은 식약처의 허가 없이 제대혈 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든 치료제를 유통업체를 통해 시중 병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해당 치료제를 구입해 한 번에 2천에서 3천만 원 씩 돈을 받고 불법 이식한 의사 15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병원들은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제로 루게릭병과 당뇨병 등 난치병 치료와 노화 방지 시술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대혈은 영리 목적의 거래가 금지돼 있으며, 한국에서 제대혈 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든 의약품은 연골치료제 한 건만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탯줄 안에 들어 있는 혈액을 제대혈이라고 합니다.
주로 난치병 치료에 쓰이는데요.
무허가 '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으로 유통한 업체와 환자에게 이식한 의료기관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커다란 은색 탱크 수십개가 건물 안에 가득히 설치돼 있습니다.
무허가로 배양한 제대혈 줄기세포를 보관하고 있는 질소탱크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 배양해 세포치료제를 만든 뒤 이를 유통한 혐의로 제대혈 은행 1곳과 유통업체 11곳을 적발하고 59살 한 모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 씨 등은 식약처의 허가 없이 제대혈 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든 치료제를 유통업체를 통해 시중 병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해당 치료제를 구입해 한 번에 2천에서 3천만 원 씩 돈을 받고 불법 이식한 의사 15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병원들은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제로 루게릭병과 당뇨병 등 난치병 치료와 노화 방지 시술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대혈은 영리 목적의 거래가 금지돼 있으며, 한국에서 제대혈 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든 의약품은 연골치료제 한 건만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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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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