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의무 휴무’ 단축 꼼수

입력 2016.03.02 (19:14) 수정 2016.03.0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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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백화점 옆 건물에 식품관이란 이름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실상은 마트처럼 운영되는데 식품관 이름을 달면서, 한 달, 두 번 쉬어야 하는 마트의 의무 휴무 규정을 비켜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롯데식품관 얘기입니다.

한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안양의 롯데백화점과 구름다리로 연결된 롯데 식품관입니다.

여느 롯데마트와 다름없이 식료품과 잡화를 팔고 있습니다.

<녹취> 안내방송 : "혜택이 가득한 롯데마트.지금 매장에서 신학기 특별상품을 만나보세요."

안내 방송도 스스로 마트라 하고, 롯데마트 쿠폰도 쓸 수 있습니다.

<녹취> 롯데식품관 점원(음성변조) : "(여기가 롯데마트예요?) 네, 마트예요. (마트에서 쓰는 쿠폰 있잖아요. 여기에서 쓸 수 있어요?) 네. 쓸 수는 있어요."

마감 시간도 밤 11시로 다른 마트와 비슷합니다.

백화점보다는 3시간이 깁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는 한 달, 두 번,의무적으로 쉬어야 합니다.

이곳 면적은 2900㎡, 대형마트 기준에는 100㎡가 못 미치지만 준대규모점포 규모는 족히 되는 수준.

그런데 지난 2012년, 백화점 부속시설로 등록하고는 한 달에 한 번만 쉬고 있습니다.

<녹취> 롯데마트 관계자 : "백화점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안양 시민의편의를 고려해서 백화점과 같이 휴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청은 이 식품관의 영업규제에 대한 판단을 정부에 요청했고, 취재가 시작되자 롯데마트측은 휴무일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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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마트 ‘의무 휴무’ 단축 꼼수
    • 입력 2016-03-02 19:17:55
    • 수정2016-03-02 22: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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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백화점 옆 건물에 식품관이란 이름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실상은 마트처럼 운영되는데 식품관 이름을 달면서, 한 달, 두 번 쉬어야 하는 마트의 의무 휴무 규정을 비켜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롯데식품관 얘기입니다.

한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안양의 롯데백화점과 구름다리로 연결된 롯데 식품관입니다.

여느 롯데마트와 다름없이 식료품과 잡화를 팔고 있습니다.

<녹취> 안내방송 : "혜택이 가득한 롯데마트.지금 매장에서 신학기 특별상품을 만나보세요."

안내 방송도 스스로 마트라 하고, 롯데마트 쿠폰도 쓸 수 있습니다.

<녹취> 롯데식품관 점원(음성변조) : "(여기가 롯데마트예요?) 네, 마트예요. (마트에서 쓰는 쿠폰 있잖아요. 여기에서 쓸 수 있어요?) 네. 쓸 수는 있어요."

마감 시간도 밤 11시로 다른 마트와 비슷합니다.

백화점보다는 3시간이 깁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는 한 달, 두 번,의무적으로 쉬어야 합니다.

이곳 면적은 2900㎡, 대형마트 기준에는 100㎡가 못 미치지만 준대규모점포 규모는 족히 되는 수준.

그런데 지난 2012년, 백화점 부속시설로 등록하고는 한 달에 한 번만 쉬고 있습니다.

<녹취> 롯데마트 관계자 : "백화점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안양 시민의편의를 고려해서 백화점과 같이 휴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청은 이 식품관의 영업규제에 대한 판단을 정부에 요청했고, 취재가 시작되자 롯데마트측은 휴무일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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