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3천만 원 제대혈 줄기세포 무허가 제조

입력 2016.03.02 (21:50) 수정 2016.03.02 (22: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출산할때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을 '제대혈'이라고 하는데요.

제대혈에는 인체 조직을 만드는 '조혈모 세포'와 '줄기세포'가 들어있어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까지 한국에서 의료용 목적으로 제대혈을 냉동 보관한 건수만 44만 건이 넘는데요.

하지만 효능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지정된 의료기관 외에 제대혈을 거래하거나 이식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대혈 줄기세포를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시중에 유통한 제대혈 은행 대표와 의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대혈 은행의 보관실에 금속 용기 수십 개가 빼곡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배양한 제대혈 줄기세포를 냉동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대혈 은행에서 지난 11년 동안 불법 배양한 줄기세포는 약 천억 원 어치.

이 가운데 3분의 1이 시중 병원에 유통돼 난치병 환자에게 이식됐거나 미용 목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인터뷰> 이용택(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 "사회 지도층이나 부유층이 항노화 목적 등으로 수억까지 지불하고 불법 이식한 사건이 확인됐습니다."

환자들은 한 번에 2천에서 3천만 원씩 내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대혈 줄기세포는 의학적 효능이 검증되지 않아 매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인터뷰> 김명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사무총장) : "사람의 몸에서 나와서 치료 목적으로 쓰이는 물질은 안전성과 윤리성 때문에 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병원들은 법으로 지정된 제대혈 이식 치료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불법으로 이식받는 것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인터뷰> 오일환(한국 줄기세포학회 회장) : "일부 실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조심스럽게 이뤄지고 있지만 동물실험과 사람의 건강은 별개이기 때문에.."

경찰은 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으로 배양하거나 유통, 이식한 혐의로 제대혈 은행 대표 59살 한 모 씨 등 23명과 11개 법인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앵커&리포트] 3천만 원 제대혈 줄기세포 무허가 제조
    • 입력 2016-03-02 21:36:25
    • 수정2016-03-02 22:52:10
    뉴스 9
<앵커 멘트>

출산할때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을 '제대혈'이라고 하는데요.

제대혈에는 인체 조직을 만드는 '조혈모 세포'와 '줄기세포'가 들어있어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까지 한국에서 의료용 목적으로 제대혈을 냉동 보관한 건수만 44만 건이 넘는데요.

하지만 효능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지정된 의료기관 외에 제대혈을 거래하거나 이식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대혈 줄기세포를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시중에 유통한 제대혈 은행 대표와 의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대혈 은행의 보관실에 금속 용기 수십 개가 빼곡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배양한 제대혈 줄기세포를 냉동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대혈 은행에서 지난 11년 동안 불법 배양한 줄기세포는 약 천억 원 어치.

이 가운데 3분의 1이 시중 병원에 유통돼 난치병 환자에게 이식됐거나 미용 목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인터뷰> 이용택(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 "사회 지도층이나 부유층이 항노화 목적 등으로 수억까지 지불하고 불법 이식한 사건이 확인됐습니다."

환자들은 한 번에 2천에서 3천만 원씩 내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대혈 줄기세포는 의학적 효능이 검증되지 않아 매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인터뷰> 김명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사무총장) : "사람의 몸에서 나와서 치료 목적으로 쓰이는 물질은 안전성과 윤리성 때문에 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병원들은 법으로 지정된 제대혈 이식 치료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불법으로 이식받는 것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인터뷰> 오일환(한국 줄기세포학회 회장) : "일부 실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조심스럽게 이뤄지고 있지만 동물실험과 사람의 건강은 별개이기 때문에.."

경찰은 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으로 배양하거나 유통, 이식한 혐의로 제대혈 은행 대표 59살 한 모 씨 등 23명과 11개 법인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