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北 인권 유린 낱낱이 기록, ‘역사 청산’에 활용
입력 2016.03.03 (21:19)
수정 2016.03.0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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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엔의 대북 제재와 함께 국내에서는 10년 넘게 진통을 겪어온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미국이 2004년, 일본이 2006년 이미 관련법을 제정한 반면, 우리는 11년이 걸렸는데요.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 하나하나를 국가가 수집해 관리하고 향후 처벌의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번 인권법 제정의 의미와 파장을 고은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1961년 주민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베를린 장벽까지 세운 동독.
이후에도 목숨을 건 탈출행렬이 이어지자, 동독은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등 가혹한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서독 정부가 국경 부근에 '중앙기록보존소'를 설치한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동독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동독 정권 차원의 조직적 범죄 외에도 '슈타지' 등에 의해 자행된 각종 인권 침해 사례를 하나하나 수집한 겁니다.
마침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될 때까지 보존소는 30년 동안 활동하며, 8만여 건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통일 이후 피해 보상은 물론 가해자 처벌 근거로도 활용됐고, 공직 임용 때 심사 기준으로 쓰이는 등 과거사 청산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인터뷰> 염돈재(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초빙 교수) : "동독 고위 관리들한테 '당신들의 악행이 이렇게 낱낱이 기록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처벌될 것이다' 하는 경고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우리 북한인권법은 이를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정부는 시행령 작업을 거쳐 오는 9월쯤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해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한 뒤 법무부로 자료를 넘겨 보존할 계획입니다.
북한인권법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할 경우 임산부와 영유아 등 취약 계층을 우선하되, 국제적 기준에 따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와 함께 국내에서는 10년 넘게 진통을 겪어온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미국이 2004년, 일본이 2006년 이미 관련법을 제정한 반면, 우리는 11년이 걸렸는데요.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 하나하나를 국가가 수집해 관리하고 향후 처벌의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번 인권법 제정의 의미와 파장을 고은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1961년 주민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베를린 장벽까지 세운 동독.
이후에도 목숨을 건 탈출행렬이 이어지자, 동독은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등 가혹한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서독 정부가 국경 부근에 '중앙기록보존소'를 설치한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동독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동독 정권 차원의 조직적 범죄 외에도 '슈타지' 등에 의해 자행된 각종 인권 침해 사례를 하나하나 수집한 겁니다.
마침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될 때까지 보존소는 30년 동안 활동하며, 8만여 건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통일 이후 피해 보상은 물론 가해자 처벌 근거로도 활용됐고, 공직 임용 때 심사 기준으로 쓰이는 등 과거사 청산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인터뷰> 염돈재(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초빙 교수) : "동독 고위 관리들한테 '당신들의 악행이 이렇게 낱낱이 기록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처벌될 것이다' 하는 경고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우리 북한인권법은 이를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정부는 시행령 작업을 거쳐 오는 9월쯤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해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한 뒤 법무부로 자료를 넘겨 보존할 계획입니다.
북한인권법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할 경우 임산부와 영유아 등 취약 계층을 우선하되, 국제적 기준에 따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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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03-03 21: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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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대북 제재와 함께 국내에서는 10년 넘게 진통을 겪어온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미국이 2004년, 일본이 2006년 이미 관련법을 제정한 반면, 우리는 11년이 걸렸는데요.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 하나하나를 국가가 수집해 관리하고 향후 처벌의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번 인권법 제정의 의미와 파장을 고은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1961년 주민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베를린 장벽까지 세운 동독.
이후에도 목숨을 건 탈출행렬이 이어지자, 동독은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등 가혹한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서독 정부가 국경 부근에 '중앙기록보존소'를 설치한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동독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동독 정권 차원의 조직적 범죄 외에도 '슈타지' 등에 의해 자행된 각종 인권 침해 사례를 하나하나 수집한 겁니다.
마침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될 때까지 보존소는 30년 동안 활동하며, 8만여 건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통일 이후 피해 보상은 물론 가해자 처벌 근거로도 활용됐고, 공직 임용 때 심사 기준으로 쓰이는 등 과거사 청산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인터뷰> 염돈재(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초빙 교수) : "동독 고위 관리들한테 '당신들의 악행이 이렇게 낱낱이 기록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처벌될 것이다' 하는 경고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우리 북한인권법은 이를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정부는 시행령 작업을 거쳐 오는 9월쯤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해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한 뒤 법무부로 자료를 넘겨 보존할 계획입니다.
북한인권법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할 경우 임산부와 영유아 등 취약 계층을 우선하되, 국제적 기준에 따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와 함께 국내에서는 10년 넘게 진통을 겪어온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미국이 2004년, 일본이 2006년 이미 관련법을 제정한 반면, 우리는 11년이 걸렸는데요.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 하나하나를 국가가 수집해 관리하고 향후 처벌의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번 인권법 제정의 의미와 파장을 고은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1961년 주민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베를린 장벽까지 세운 동독.
이후에도 목숨을 건 탈출행렬이 이어지자, 동독은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등 가혹한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서독 정부가 국경 부근에 '중앙기록보존소'를 설치한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동독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동독 정권 차원의 조직적 범죄 외에도 '슈타지' 등에 의해 자행된 각종 인권 침해 사례를 하나하나 수집한 겁니다.
마침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될 때까지 보존소는 30년 동안 활동하며, 8만여 건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통일 이후 피해 보상은 물론 가해자 처벌 근거로도 활용됐고, 공직 임용 때 심사 기준으로 쓰이는 등 과거사 청산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인터뷰> 염돈재(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초빙 교수) : "동독 고위 관리들한테 '당신들의 악행이 이렇게 낱낱이 기록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처벌될 것이다' 하는 경고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우리 북한인권법은 이를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정부는 시행령 작업을 거쳐 오는 9월쯤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해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한 뒤 법무부로 자료를 넘겨 보존할 계획입니다.
북한인권법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할 경우 임산부와 영유아 등 취약 계층을 우선하되, 국제적 기준에 따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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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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