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저가관광 ‘철퇴’…신고포상제 도입

입력 2016.03.08 (17:07) 수정 2016.03.08 (22: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지적돼 온 저가 관광의 폐해를 막기 위해 강도높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위법 행위에 대해 포상 신고제를 도입하고, 적발된 업체는 즉시 퇴출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쇼핑이나 옵션 강요, 무자격 가이드 등의 '저가 관광'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가 시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위법 행위로 확인된 신고 내용은 신고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하던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처벌기준도 마련됩니다.

<인터뷰> 김재원(문화체육관광부 쳬육관광정책실장) : "여행사와 통역안내사 간의 불공정계약행위,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해서 안내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나갈 계획입니다."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무자격 가이드'로 간주해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2년마다 실시하던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한 퇴출심사를 분기별로 실시해 출혈 저가 경쟁을 하는 여행사는 상시 퇴출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안에 중국 전담 여행사로 지정 받은 지 2년이 넘은 170여개 여행사를 대상으로 유치실적과 재정 건전성 등을 심사해 퇴출 대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반면에, 양질의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갱신심사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주고 방한 단체 관광 상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합리한 저가관광 ‘철퇴’…신고포상제 도입
    • 입력 2016-03-08 17:17:24
    • 수정2016-03-08 22:27:31
    뉴스 5
<앵커 멘트>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지적돼 온 저가 관광의 폐해를 막기 위해 강도높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위법 행위에 대해 포상 신고제를 도입하고, 적발된 업체는 즉시 퇴출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쇼핑이나 옵션 강요, 무자격 가이드 등의 '저가 관광'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가 시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위법 행위로 확인된 신고 내용은 신고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하던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처벌기준도 마련됩니다.

<인터뷰> 김재원(문화체육관광부 쳬육관광정책실장) : "여행사와 통역안내사 간의 불공정계약행위,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해서 안내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나갈 계획입니다."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무자격 가이드'로 간주해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2년마다 실시하던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한 퇴출심사를 분기별로 실시해 출혈 저가 경쟁을 하는 여행사는 상시 퇴출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안에 중국 전담 여행사로 지정 받은 지 2년이 넘은 170여개 여행사를 대상으로 유치실적과 재정 건전성 등을 심사해 퇴출 대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반면에, 양질의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갱신심사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주고 방한 단체 관광 상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