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SK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347억 원 취소하라”

입력 2016.03.10 (12:28) 수정 2016.03.1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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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7곳이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SK건설, SK증권, SK이노베이션 등은 과징금 3백47억 3천여만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SK텔레콤 등은 지난 2012년 IT 부문 계열사인 SK C&C에 인건비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과다 지급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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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SK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347억 원 취소하라”
    • 입력 2016-03-10 12:29:09
    • 수정2016-03-10 12:38:03
    뉴스 12
대법원 2부는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7곳이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SK건설, SK증권, SK이노베이션 등은 과징금 3백47억 3천여만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SK텔레콤 등은 지난 2012년 IT 부문 계열사인 SK C&C에 인건비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과다 지급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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