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SK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347억 원 취소하라”
입력 2016.03.10 (12:28)
수정 2016.03.1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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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7곳이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SK건설, SK증권, SK이노베이션 등은 과징금 3백47억 3천여만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SK텔레콤 등은 지난 2012년 IT 부문 계열사인 SK C&C에 인건비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과다 지급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SK건설, SK증권, SK이노베이션 등은 과징금 3백47억 3천여만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SK텔레콤 등은 지난 2012년 IT 부문 계열사인 SK C&C에 인건비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과다 지급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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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SK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347억 원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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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10 12:29:09
- 수정2016-03-10 12:38:03
대법원 2부는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7곳이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SK건설, SK증권, SK이노베이션 등은 과징금 3백47억 3천여만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SK텔레콤 등은 지난 2012년 IT 부문 계열사인 SK C&C에 인건비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과다 지급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SK건설, SK증권, SK이노베이션 등은 과징금 3백47억 3천여만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SK텔레콤 등은 지난 2012년 IT 부문 계열사인 SK C&C에 인건비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과다 지급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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