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는 미숙아 치료시설 부족 문제를 보도해 드렸습니다마는 최근 국내외 의료계에서는 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은 미숙아들의 치료문제를 둘러싸고 생명윤리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대책을 기동취재부 김용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달 전에 미숙아로 태어난 한 남자 아기는 매우 위험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큰수술까지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또다시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간호사: 갑자기 상태가 하루가 아니라 몇 시간만에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기자: 당초 다른 병원에서 태어났던 이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오기까지 치료문제를 놓고 자체 생명윤리위원회가 소집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후유증에 대한 불안감과 치료비 부담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박영철(교수/○○병원 생명윤리위원장): 보호자의 의견을 100% 수용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면이 많아서 회의를 연 결과 수술치료 및 적극적인 치료를 권유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자: 미숙아에 대한 치료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최근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750억원이 걸린 역사적인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12년 전 540g 미숙아로 태어난 이 여자 아이의 부모는 당시 치료를 포기하겠다고 했으나 병원측은 치료권한이 부모만의 것이 아니고 의사의 의무라는 등의 이유로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정상으로 성장하지 못하자 부모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최근 2심에서는 패소하고 연방대법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재천(변호사): 인간의 생명권 보장을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미숙아라고 하더라도 의사건 부모건 간에 포기할 권리는 없습니다.
⊙기자: 미숙아의 생존율은 1.5kg 이상은 90%지만 몸무게가 적을수록 떨어지고 후유증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숙아의 체중이 적다는 사실이 반드시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태아의 건강상태와 치료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의사들의 견해입니다.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이 여자 아이는 올해 3살입니다.
이 아이는 임신 26주 만에 몸무게 468g으로 태어난 국내 최저체중 미숙아였습니다.
⊙최진욱(서울 길동):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이대로 건강하게 커주기만 한다면...
⊙기자: 현재 몸무게는 9kg으로 다소 적지만 건강에는 이상 없습니다.
⊙피수영(서울아산병원 신생아과 교수): 부모가 갈등을 많이 했는데 부모한테도 설득을 했고 또 우리도 최선을 다 한 거죠.
⊙기자: 미숙아 치료에 대한 갈등은 건강한 아이를 원하는 소망에서 비롯됩니다.
미숙아 치료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생명윤리적인 논쟁은 가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뉴스 김용석입니다.
그 원인과 대책을 기동취재부 김용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달 전에 미숙아로 태어난 한 남자 아기는 매우 위험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큰수술까지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또다시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간호사: 갑자기 상태가 하루가 아니라 몇 시간만에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기자: 당초 다른 병원에서 태어났던 이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오기까지 치료문제를 놓고 자체 생명윤리위원회가 소집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후유증에 대한 불안감과 치료비 부담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박영철(교수/○○병원 생명윤리위원장): 보호자의 의견을 100% 수용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면이 많아서 회의를 연 결과 수술치료 및 적극적인 치료를 권유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자: 미숙아에 대한 치료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최근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750억원이 걸린 역사적인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12년 전 540g 미숙아로 태어난 이 여자 아이의 부모는 당시 치료를 포기하겠다고 했으나 병원측은 치료권한이 부모만의 것이 아니고 의사의 의무라는 등의 이유로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정상으로 성장하지 못하자 부모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최근 2심에서는 패소하고 연방대법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재천(변호사): 인간의 생명권 보장을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미숙아라고 하더라도 의사건 부모건 간에 포기할 권리는 없습니다.
⊙기자: 미숙아의 생존율은 1.5kg 이상은 90%지만 몸무게가 적을수록 떨어지고 후유증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숙아의 체중이 적다는 사실이 반드시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태아의 건강상태와 치료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의사들의 견해입니다.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이 여자 아이는 올해 3살입니다.
이 아이는 임신 26주 만에 몸무게 468g으로 태어난 국내 최저체중 미숙아였습니다.
⊙최진욱(서울 길동):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이대로 건강하게 커주기만 한다면...
⊙기자: 현재 몸무게는 9kg으로 다소 적지만 건강에는 이상 없습니다.
⊙피수영(서울아산병원 신생아과 교수): 부모가 갈등을 많이 했는데 부모한테도 설득을 했고 또 우리도 최선을 다 한 거죠.
⊙기자: 미숙아 치료에 대한 갈등은 건강한 아이를 원하는 소망에서 비롯됩니다.
미숙아 치료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생명윤리적인 논쟁은 가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뉴스 김용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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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숙아 치료 생명윤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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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2-05-26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어제는 미숙아 치료시설 부족 문제를 보도해 드렸습니다마는 최근 국내외 의료계에서는 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은 미숙아들의 치료문제를 둘러싸고 생명윤리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대책을 기동취재부 김용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달 전에 미숙아로 태어난 한 남자 아기는 매우 위험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큰수술까지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또다시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간호사: 갑자기 상태가 하루가 아니라 몇 시간만에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기자: 당초 다른 병원에서 태어났던 이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오기까지 치료문제를 놓고 자체 생명윤리위원회가 소집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후유증에 대한 불안감과 치료비 부담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박영철(교수/○○병원 생명윤리위원장): 보호자의 의견을 100% 수용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면이 많아서 회의를 연 결과 수술치료 및 적극적인 치료를 권유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자: 미숙아에 대한 치료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최근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750억원이 걸린 역사적인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12년 전 540g 미숙아로 태어난 이 여자 아이의 부모는 당시 치료를 포기하겠다고 했으나 병원측은 치료권한이 부모만의 것이 아니고 의사의 의무라는 등의 이유로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정상으로 성장하지 못하자 부모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최근 2심에서는 패소하고 연방대법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재천(변호사): 인간의 생명권 보장을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미숙아라고 하더라도 의사건 부모건 간에 포기할 권리는 없습니다.
⊙기자: 미숙아의 생존율은 1.5kg 이상은 90%지만 몸무게가 적을수록 떨어지고 후유증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숙아의 체중이 적다는 사실이 반드시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태아의 건강상태와 치료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의사들의 견해입니다.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이 여자 아이는 올해 3살입니다.
이 아이는 임신 26주 만에 몸무게 468g으로 태어난 국내 최저체중 미숙아였습니다.
⊙최진욱(서울 길동):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이대로 건강하게 커주기만 한다면...
⊙기자: 현재 몸무게는 9kg으로 다소 적지만 건강에는 이상 없습니다.
⊙피수영(서울아산병원 신생아과 교수): 부모가 갈등을 많이 했는데 부모한테도 설득을 했고 또 우리도 최선을 다 한 거죠.
⊙기자: 미숙아 치료에 대한 갈등은 건강한 아이를 원하는 소망에서 비롯됩니다.
미숙아 치료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생명윤리적인 논쟁은 가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뉴스 김용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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