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원영 군 계모·친부 ‘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입력 2016.03.16 (12:16) 수정 2016.03.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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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 신원영 군 학대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계모와 친부에 대해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신 군의 계모는 신 군이 숨지기 며칠전 락스를 두차례에 걸쳐 붓고 젖은 상태로 방치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오늘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고 신원영 군의 계모 김 모씨와 친아버지 신 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일 신 군이 옷에 대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옷을 모두 벗긴 뒤 온몸에 찬물을 뿌리고 화장실에 방치해 다음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난방이 되지 않는 화장실에 신 군을 감금해 폭행하는 등 장기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남편과 다툰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신 군에게 두 차례에 걸쳐 락스 2리터를 붓고 젖은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친아버지 신 모 씨는 평소 계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신 군이 숨지자 시신을 선친의 묘지 부근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 군이 지속적인 감금과 학대로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도 영하 12도의 날씨에 온몸에 찬물을 뿌리고 방치한 행위는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친부 신 씨가 신 군이 죽기 며칠 전 잘못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계모와 친부 모두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공동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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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신원영 군 계모·친부 ‘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 입력 2016-03-16 12:24:01
    • 수정2016-03-16 14: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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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 신원영 군 학대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계모와 친부에 대해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신 군의 계모는 신 군이 숨지기 며칠전 락스를 두차례에 걸쳐 붓고 젖은 상태로 방치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오늘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고 신원영 군의 계모 김 모씨와 친아버지 신 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일 신 군이 옷에 대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옷을 모두 벗긴 뒤 온몸에 찬물을 뿌리고 화장실에 방치해 다음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난방이 되지 않는 화장실에 신 군을 감금해 폭행하는 등 장기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남편과 다툰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신 군에게 두 차례에 걸쳐 락스 2리터를 붓고 젖은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친아버지 신 모 씨는 평소 계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신 군이 숨지자 시신을 선친의 묘지 부근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 군이 지속적인 감금과 학대로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도 영하 12도의 날씨에 온몸에 찬물을 뿌리고 방치한 행위는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친부 신 씨가 신 군이 죽기 며칠 전 잘못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계모와 친부 모두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공동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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