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내시경 받던 여성 성추행한 의사 구속 기소

입력 2016.03.16 (12:20) 수정 2016.03.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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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면 내시경을 받던 여성들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50대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수면 상태여서 성추행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목격한 간호사들의 제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건강 검진을 위해 수면 내시경을 받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57살 의사 양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3년, 서울 강남구의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내시경센터장으로 일하면서 건강 검진을 받으러 온 여성 3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맞고 수면 상태에 빠진 뒤여서 양 씨의 추행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양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간호사들의 제보로 혐의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검찰은 양 씨가 피해자들을 성추행하면서 주변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양 씨가 해당 건강검진센터에서 해고된 이후 옮긴 다른 병원에서도 성추행 의혹이 제기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양 씨의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고발된 해당 의료재단 이사장 등에 대해선 범행을 미리 알고도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성추행이 잇따르자 진료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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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면 내시경 받던 여성 성추행한 의사 구속 기소
    • 입력 2016-03-16 12:27:30
    • 수정2016-03-16 14: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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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면 내시경을 받던 여성들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50대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수면 상태여서 성추행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목격한 간호사들의 제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건강 검진을 위해 수면 내시경을 받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57살 의사 양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3년, 서울 강남구의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내시경센터장으로 일하면서 건강 검진을 받으러 온 여성 3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맞고 수면 상태에 빠진 뒤여서 양 씨의 추행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양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간호사들의 제보로 혐의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검찰은 양 씨가 피해자들을 성추행하면서 주변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양 씨가 해당 건강검진센터에서 해고된 이후 옮긴 다른 병원에서도 성추행 의혹이 제기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양 씨의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고발된 해당 의료재단 이사장 등에 대해선 범행을 미리 알고도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성추행이 잇따르자 진료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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