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참가 시 ‘결석’·‘휴무’ 처리 못한다
입력 2016.03.16 (12:19)
수정 2016.03.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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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직장인이나 대학생이 예비군 동원훈련에 참가할 경우 직장과 학교는 휴무나 결석 처리를 해서는 안됩니다.
병무청은 휴무나 결석 처리로 불이익을 줄 경우 직장과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이 입영 또는 귀가길에 사고를 당할 경우 사고원인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한 국가 부담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병무청은 휴무나 결석 처리로 불이익을 줄 경우 직장과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이 입영 또는 귀가길에 사고를 당할 경우 사고원인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한 국가 부담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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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훈련참가 시 ‘결석’·‘휴무’ 처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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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16 12:26:45
- 수정2016-03-16 13:24:35
앞으로 직장인이나 대학생이 예비군 동원훈련에 참가할 경우 직장과 학교는 휴무나 결석 처리를 해서는 안됩니다.
병무청은 휴무나 결석 처리로 불이익을 줄 경우 직장과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이 입영 또는 귀가길에 사고를 당할 경우 사고원인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한 국가 부담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병무청은 휴무나 결석 처리로 불이익을 줄 경우 직장과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이 입영 또는 귀가길에 사고를 당할 경우 사고원인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한 국가 부담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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