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구급차 이용’ 과태료 2백만 원

입력 2016.03.16 (12:45) 수정 2016.03.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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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119 서비스를 이용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응급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당장 오늘(16일)부터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간이 생명인 119 구급대.

수많은 구급 요청이 시시 각각 들어오지만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119서비스를 택시처럼 이용하는 얌체 이용자들입니다.

<인터뷰> 김지나(소방장/서울 동작소방서) : "진료 예약 환자 분이나 검사를 위해서 가시겠다는 분들, 단순 거동불편으로 인해서 병원이송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로 인해서 출동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 119 신고전화의 30%만 긴급출동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오늘부터 구조나 구급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해 구급차로 이송되고도 이송된 병원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동안은 허위 신고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됐고 실제 부과 건수도 지난 5년간 30건에 그쳤습니다.

<인터뷰> 채수종(국민안전처 119 구급과장) : "(거짓 신고로)응급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고..."

따라서 오늘부터는 최초 위반시에도 곧바로 2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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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 구급차 이용’ 과태료 2백만 원
    • 입력 2016-03-16 13:03:46
    • 수정2016-03-16 13: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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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119 서비스를 이용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응급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당장 오늘(16일)부터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간이 생명인 119 구급대.

수많은 구급 요청이 시시 각각 들어오지만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119서비스를 택시처럼 이용하는 얌체 이용자들입니다.

<인터뷰> 김지나(소방장/서울 동작소방서) : "진료 예약 환자 분이나 검사를 위해서 가시겠다는 분들, 단순 거동불편으로 인해서 병원이송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로 인해서 출동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 119 신고전화의 30%만 긴급출동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오늘부터 구조나 구급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해 구급차로 이송되고도 이송된 병원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동안은 허위 신고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됐고 실제 부과 건수도 지난 5년간 30건에 그쳤습니다.

<인터뷰> 채수종(국민안전처 119 구급과장) : "(거짓 신고로)응급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고..."

따라서 오늘부터는 최초 위반시에도 곧바로 2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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