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년간 병역기피 30대 “병역 감면 필요 없어”

입력 2016.03.17 (12:18) 수정 2016.03.17 (13: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2년간 입영을 연기한 30대 남성이 어머니 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병역 면제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34살 김모 씨가 서울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12년 이상 각종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다 2013년이 되서야 생계 곤란사유 감면원을 제출했고, 장기간 병역의무를 유예받으면서 생계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병역을 감면할 공익적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12년간 병역기피 30대 “병역 감면 필요 없어”
    • 입력 2016-03-17 12:20:12
    • 수정2016-03-17 13:06:27
    뉴스 12
12년간 입영을 연기한 30대 남성이 어머니 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병역 면제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34살 김모 씨가 서울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12년 이상 각종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다 2013년이 되서야 생계 곤란사유 감면원을 제출했고, 장기간 병역의무를 유예받으면서 생계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병역을 감면할 공익적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