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① ‘원영이 사건’ 살인죄 적용 가능한가?
입력 2016.03.17 (21:35)
수정 2016.03.1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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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원영이 사망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부모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 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어린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 범죄자들이 실제로 살인죄로 처벌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겨울에 7살 짜리 아들을 차가운 욕실에 가둬놓고 숨지게 한 '원영이 사건'.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도 학대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검찰이 살인죄로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될 지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숨질 줄 몰랐다거나 훈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김00(故 신원영 군 계모) : "(화장실에 가둔 이유가 뭐에요?) 말을 잘 안들어서요. (애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잘 몰랐어요."
올해 1월 법원은 5살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아버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인터뷰> 송명호(변호사) : "설마 부모가 아이를 죽이려고 했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최근 6년간 학대 아동이 숨진 13건 가운데, 징역 10년형 이상의 살인죄가 적용된 건 단 2건이었습니다.
나머지 11건은 형량이 낮은 아동학대치사죄 등이 적용됐습니다.
<인터뷰> 김보람(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부모가 자식을 살해할 경우에는 뚜렷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 살인 사건보다 형량이 굉장히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학대를 당하며 고통 속에서 숨져간 피해 아동들을 위해서 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합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원영이 사망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부모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 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어린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 범죄자들이 실제로 살인죄로 처벌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겨울에 7살 짜리 아들을 차가운 욕실에 가둬놓고 숨지게 한 '원영이 사건'.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도 학대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검찰이 살인죄로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될 지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숨질 줄 몰랐다거나 훈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김00(故 신원영 군 계모) : "(화장실에 가둔 이유가 뭐에요?) 말을 잘 안들어서요. (애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잘 몰랐어요."
올해 1월 법원은 5살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아버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인터뷰> 송명호(변호사) : "설마 부모가 아이를 죽이려고 했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최근 6년간 학대 아동이 숨진 13건 가운데, 징역 10년형 이상의 살인죄가 적용된 건 단 2건이었습니다.
나머지 11건은 형량이 낮은 아동학대치사죄 등이 적용됐습니다.
<인터뷰> 김보람(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부모가 자식을 살해할 경우에는 뚜렷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 살인 사건보다 형량이 굉장히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학대를 당하며 고통 속에서 숨져간 피해 아동들을 위해서 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합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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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17 21:36:41
- 수정2016-03-17 22:41:09
<앵커 멘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원영이 사망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부모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 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어린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 범죄자들이 실제로 살인죄로 처벌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겨울에 7살 짜리 아들을 차가운 욕실에 가둬놓고 숨지게 한 '원영이 사건'.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도 학대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검찰이 살인죄로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될 지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숨질 줄 몰랐다거나 훈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김00(故 신원영 군 계모) : "(화장실에 가둔 이유가 뭐에요?) 말을 잘 안들어서요. (애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잘 몰랐어요."
올해 1월 법원은 5살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아버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인터뷰> 송명호(변호사) : "설마 부모가 아이를 죽이려고 했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최근 6년간 학대 아동이 숨진 13건 가운데, 징역 10년형 이상의 살인죄가 적용된 건 단 2건이었습니다.
나머지 11건은 형량이 낮은 아동학대치사죄 등이 적용됐습니다.
<인터뷰> 김보람(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부모가 자식을 살해할 경우에는 뚜렷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 살인 사건보다 형량이 굉장히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학대를 당하며 고통 속에서 숨져간 피해 아동들을 위해서 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합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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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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