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카드 도용 ‘주의보’…올 들어 51명 피해
입력 2016.03.22 (09:42)
수정 2016.03.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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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용카드 도용 피해가 잇따라,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개인정보 도용으로 신용카드가 부정 발급돼 피해를 본 사람이 51명에 이른다며, 금융소비자 경보 등급을 '주의' 수준으로 격상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1인당 5백만 원에서 6백만 원 사이로 모두 4억 천만 원에 이릅니다.
피해자들은 파밍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전화금융사기단에 속아 개인정보를 전화로 불러줬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개인정보 도용으로 신용카드가 부정 발급돼 피해를 본 사람이 51명에 이른다며, 금융소비자 경보 등급을 '주의' 수준으로 격상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1인당 5백만 원에서 6백만 원 사이로 모두 4억 천만 원에 이릅니다.
피해자들은 파밍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전화금융사기단에 속아 개인정보를 전화로 불러줬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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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신용카드 도용 ‘주의보’…올 들어 51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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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22 09:44:42
- 수정2016-03-22 10:02:27

최근 신용카드 도용 피해가 잇따라,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개인정보 도용으로 신용카드가 부정 발급돼 피해를 본 사람이 51명에 이른다며, 금융소비자 경보 등급을 '주의' 수준으로 격상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1인당 5백만 원에서 6백만 원 사이로 모두 4억 천만 원에 이릅니다.
피해자들은 파밍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전화금융사기단에 속아 개인정보를 전화로 불러줬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개인정보 도용으로 신용카드가 부정 발급돼 피해를 본 사람이 51명에 이른다며, 금융소비자 경보 등급을 '주의' 수준으로 격상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1인당 5백만 원에서 6백만 원 사이로 모두 4억 천만 원에 이릅니다.
피해자들은 파밍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전화금융사기단에 속아 개인정보를 전화로 불러줬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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