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전직 검찰 간부들 징계 검토”
입력 2016.03.22 (17:06)
수정 2016.03.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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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들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등을 지낸 변호사 10여 명이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규정한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삼성과 CJ 등 대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위반 사례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 신청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등을 지낸 변호사 10여 명이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규정한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삼성과 CJ 등 대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위반 사례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 신청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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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 전직 검찰 간부들 징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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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22 17:06:39
- 수정2016-03-22 17:25:07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들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등을 지낸 변호사 10여 명이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규정한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삼성과 CJ 등 대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위반 사례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 신청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등을 지낸 변호사 10여 명이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규정한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삼성과 CJ 등 대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위반 사례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 신청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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