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35명 면직 이행 명령
입력 2016.03.22 (19:24)
수정 2016.03.2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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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법외노조 판결 이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35명을 직권면직하지 않은 14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다음달 20일까지 면직 조치를 하도록 이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측은 교육청 대부분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고, 전교조 측은 교육부의 직권면직 강요는 시·도 교육감의 재량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측은 교육청 대부분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고, 전교조 측은 교육부의 직권면직 강요는 시·도 교육감의 재량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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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35명 면직 이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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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22 19:28:30
- 수정2016-03-22 19:44:13

교육부는 법외노조 판결 이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35명을 직권면직하지 않은 14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다음달 20일까지 면직 조치를 하도록 이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측은 교육청 대부분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고, 전교조 측은 교육부의 직권면직 강요는 시·도 교육감의 재량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측은 교육청 대부분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고, 전교조 측은 교육부의 직권면직 강요는 시·도 교육감의 재량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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