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규제 풀어 ‘청년 주택’ 공급
입력 2016.03.23 (16:01)
수정 2016.03.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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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역세권 규제를 완화해 젊은층을 위한 주택 공급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묶여 있는 역세권 지역을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줘 용적률을 높이고, 취득세 감면 등으로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혜택을 받는 민간사업자는 주거면적의 10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고, 서울시는 이 가운데 10~15%를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등에게 주변 시세의 60~80%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묶여 있는 역세권 지역을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줘 용적률을 높이고, 취득세 감면 등으로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혜택을 받는 민간사업자는 주거면적의 10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고, 서울시는 이 가운데 10~15%를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등에게 주변 시세의 60~80%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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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역세권 규제 풀어 ‘청년 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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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23 16:01:49
- 수정2016-03-23 16:16:46

서울시가 역세권 규제를 완화해 젊은층을 위한 주택 공급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묶여 있는 역세권 지역을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줘 용적률을 높이고, 취득세 감면 등으로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혜택을 받는 민간사업자는 주거면적의 10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고, 서울시는 이 가운데 10~15%를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등에게 주변 시세의 60~80%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묶여 있는 역세권 지역을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줘 용적률을 높이고, 취득세 감면 등으로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혜택을 받는 민간사업자는 주거면적의 10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고, 서울시는 이 가운데 10~15%를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등에게 주변 시세의 60~80%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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