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자격도 없이…‘엉터리 약’ 지어 팔았다

입력 2016.03.23 (23:22) 수정 2016.03.24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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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약사가 직접 약을 지어줄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란 곳이 있습니다.

병원이 먼 지역 주민을 위해 정부가 약사의 처방을 허용한 건데요.

경찰이 이런 약국을 점검해 봤더니 무려 절반 가까운 곳에서 무자격 일반인이 갖가지 불법 운영을 해왔습니다.

조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접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가된 경기도 화성의 한 약국입니다.

5일치 이상 처방은 불법이지만, 무려 20일치 약을 처방해 줍니다.

<녹취> 00약국 관계자(음성변조) : "어디가 아프신데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관절 때문에) 며칠분 보내드려요? (20일치 보내주세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약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녹취> 00약국 관계자 : "혹시 다른, 부인이나 동료 (이름) 없어요? 한 사람에 5일분 이상은 못 지어줘요."

이렇게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불법으로 약을 조제해 팔아온 약국 28곳이 적발됐습니다.

경기 경찰이 점검한 60여 곳의 절반 가까이 되는데 고령이거나 이미 숨진 약사의 면허를 빌린, 이른바 '면허 대여' 약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증상별로 약을 미리 조제해 놓고 판매를 해왔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박스 등에 약을 숨겨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부작용 우려가 큰 약물도 마구 처방했습니다.

<인터뷰> 이병준(대한약사회 약국위원장) :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과잉 투약할 경우 우리 몸의 자율적인 면역체계가 무너집니다. 스스로 병을 이기는 힘이 약해지고…"

단속을 피하려고 보험 급여 없이 비싸게 팔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무자격으로 약국을 운영한 61살 김모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준 박모 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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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 자격도 없이…‘엉터리 약’ 지어 팔았다
    • 입력 2016-03-23 23:27:25
    • 수정2016-03-24 01: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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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약사가 직접 약을 지어줄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란 곳이 있습니다.

병원이 먼 지역 주민을 위해 정부가 약사의 처방을 허용한 건데요.

경찰이 이런 약국을 점검해 봤더니 무려 절반 가까운 곳에서 무자격 일반인이 갖가지 불법 운영을 해왔습니다.

조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접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가된 경기도 화성의 한 약국입니다.

5일치 이상 처방은 불법이지만, 무려 20일치 약을 처방해 줍니다.

<녹취> 00약국 관계자(음성변조) : "어디가 아프신데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관절 때문에) 며칠분 보내드려요? (20일치 보내주세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약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녹취> 00약국 관계자 : "혹시 다른, 부인이나 동료 (이름) 없어요? 한 사람에 5일분 이상은 못 지어줘요."

이렇게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불법으로 약을 조제해 팔아온 약국 28곳이 적발됐습니다.

경기 경찰이 점검한 60여 곳의 절반 가까이 되는데 고령이거나 이미 숨진 약사의 면허를 빌린, 이른바 '면허 대여' 약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증상별로 약을 미리 조제해 놓고 판매를 해왔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박스 등에 약을 숨겨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부작용 우려가 큰 약물도 마구 처방했습니다.

<인터뷰> 이병준(대한약사회 약국위원장) :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과잉 투약할 경우 우리 몸의 자율적인 면역체계가 무너집니다. 스스로 병을 이기는 힘이 약해지고…"

단속을 피하려고 보험 급여 없이 비싸게 팔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무자격으로 약국을 운영한 61살 김모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준 박모 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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