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살해한 ‘패륜 아들’ 징역 20년

입력 2016.03.25 (12:16) 수정 2016.03.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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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80대 노모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문모 씨의 재판에서 문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에 10년 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해 말다툼을 벌이던 노모 윤모 씨를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숨기려고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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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대 노모 살해한 ‘패륜 아들’ 징역 20년
    • 입력 2016-03-25 12:18:25
    • 수정2016-03-25 13:25:25
    뉴스 12
말다툼 끝에 80대 노모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문모 씨의 재판에서 문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에 10년 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해 말다툼을 벌이던 노모 윤모 씨를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숨기려고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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