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성매매 처벌’ 합헌…“건전한 성풍속 위해 필요”

입력 2016.03.31 (17:36) 수정 2016.03.3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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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금하는 특별법이 시행된 지 12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개인의 성문제를 과연 국가가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가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오늘 헌법재판소가 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처벌하는 현행 법조항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가 성매매 여성 처벌 여부를 판단한 건 오늘이 처음이었다고 하는데요.

헌재의 합헌 결정 배경과 영향,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헌재의 판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김 모 씨.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처벌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이에 오늘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이지만 그것이 외부로 표출돼 건전한 성풍속을 헤칠 때는 마땅히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며 합헌 6, 위헌 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성을 산 남성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을 판 여성도 처벌하는 게 과연 헌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쟁점이었는데 합헌결정을 내렸어요.

-성매매특별법, 성매매처벌법이 제정된 지 13년이 됐는데요.

그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

위헌이다, 합헌이다.

그리고 7차례나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했는데 대부분 다 각하가 나고 합헌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위헌법률 신청을 한 사람이 업주,남성이 신청했는데 이번에는 독특하게도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북부지원에서 판사도 위헌의 의심이 있으니까 심판해달라고 접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 법률이 혹시 위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헌법재판소에서는 6:3으로 합헌의견을 내렸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게 된 배경에는 사실은 얼마 전에 간통죄 폐지가 됐잖아요.

이게 헌재에서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근거를 댔었거든요.

그런데 간통과 성매매는 엄연히 다르긴, 물론 다릅니다만 그래도 그 내밀한 사적인 영역이라는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다르다고 본 거네요.

-그렇죠.

간통죄나 성매매특별법이나 개인에 침해되는 기본권은 성적 자기결정권이에요.

내가 성적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왜 국가가 관여하냐.

크게는 비슷한데, 간통죄는 뭐냐하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즉 개인의 기본권을 우선시 한 겁니다.

사회적 해악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간통죄는 위헌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내린 반면에 성매매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사회, 국가가 보호해야 될 공이 크다고 한 것입니다.

즉 개인의 기본권과 공익을 비교해서 이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오고가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다른 차원에서 이걸 바라봤군요.

그러면 헌법재판관 3명.

6:3의 결정이었는데, 이 3명은 위헌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 근거는 뭡니까?

-예전에는 단 한 분만 위헌의견을 내셨는데 오늘 판결은 세 분이나 위헌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변화됐다는 시대상을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근거는 뭐냐하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됐다는 거예요.

즉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이 우리 법이 너무나 지나치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냐.

그 사람들의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위헌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법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합법화한 나라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아시아 국가나 러시아 국가는 우리나라같이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는 이게 합법화된다든지 아니면 제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일부 주에서는 인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국가들의 논거는 뭐냐하면 물론 사회적인 해악도 있겠지만 그것을 자꾸 규율하다 보니까 오히려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의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심지어 어떤 나라는 세금도 부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차라리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에 오히려 유익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합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말씀하신 대로 13년, 12년이 됐는데요.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단속을 피해서 은밀한 곳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실태 직접 보시죠.

-1400호로 올라가서 노크하시고요.

돈은 올라가서 아가씨한테 주세요.

-알선책이 알려준 곳으로 가자 한 여성이 기다렸다는 듯 문을 열어줍니다.

경찰이 들이닥친 오피스텔 안, 방안 곳곳에서 성매매 물증이 나옵니다.

이들은 도심의 한 오피스텔에 방 5곳을 임대해 성매매 영업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금으로 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몰수나 추징도 어려운 상태고, 초범인 경우 벌금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접속 가능한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도 새로운 성매매의 장으로 이용하는 등 변종 성매매는 법망을 피해가며 은밀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무려 22만 명의 고객 명단을 갖고 있다, 정말 그런지 이렇게 많은지 아닌지는 아직 다 가려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성매매 알선 총책이 경찰에 잡히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그런데 이게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파는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가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 어떻게 볼까요.

-남성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본능을 어떻게 참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여성의 입장에서는 생계가 너무 막막하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풍선효과라고 하거든요.

다른 곳에서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가 인정을 하고 관리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래도 사회적인 해악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합헌으로 결정을 한 것인데요.

조금 더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떤 대책들을 내놓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 이 여성들이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게, 자립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도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소통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예산이 어떻게 잘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점을 보완해 나갈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책, 행정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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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발적 성매매 처벌’ 합헌…“건전한 성풍속 위해 필요”
    • 입력 2016-03-31 17:39:39
    • 수정2016-03-31 19:33:38
    시사진단
성매매를 금하는 특별법이 시행된 지 12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개인의 성문제를 과연 국가가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가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오늘 헌법재판소가 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처벌하는 현행 법조항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가 성매매 여성 처벌 여부를 판단한 건 오늘이 처음이었다고 하는데요.

헌재의 합헌 결정 배경과 영향,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헌재의 판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김 모 씨.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처벌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이에 오늘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이지만 그것이 외부로 표출돼 건전한 성풍속을 헤칠 때는 마땅히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며 합헌 6, 위헌 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성을 산 남성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을 판 여성도 처벌하는 게 과연 헌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쟁점이었는데 합헌결정을 내렸어요.

-성매매특별법, 성매매처벌법이 제정된 지 13년이 됐는데요.

그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

위헌이다, 합헌이다.

그리고 7차례나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했는데 대부분 다 각하가 나고 합헌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위헌법률 신청을 한 사람이 업주,남성이 신청했는데 이번에는 독특하게도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북부지원에서 판사도 위헌의 의심이 있으니까 심판해달라고 접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 법률이 혹시 위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헌법재판소에서는 6:3으로 합헌의견을 내렸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게 된 배경에는 사실은 얼마 전에 간통죄 폐지가 됐잖아요.

이게 헌재에서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근거를 댔었거든요.

그런데 간통과 성매매는 엄연히 다르긴, 물론 다릅니다만 그래도 그 내밀한 사적인 영역이라는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다르다고 본 거네요.

-그렇죠.

간통죄나 성매매특별법이나 개인에 침해되는 기본권은 성적 자기결정권이에요.

내가 성적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왜 국가가 관여하냐.

크게는 비슷한데, 간통죄는 뭐냐하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즉 개인의 기본권을 우선시 한 겁니다.

사회적 해악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간통죄는 위헌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내린 반면에 성매매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사회, 국가가 보호해야 될 공이 크다고 한 것입니다.

즉 개인의 기본권과 공익을 비교해서 이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오고가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다른 차원에서 이걸 바라봤군요.

그러면 헌법재판관 3명.

6:3의 결정이었는데, 이 3명은 위헌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 근거는 뭡니까?

-예전에는 단 한 분만 위헌의견을 내셨는데 오늘 판결은 세 분이나 위헌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변화됐다는 시대상을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근거는 뭐냐하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됐다는 거예요.

즉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이 우리 법이 너무나 지나치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냐.

그 사람들의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위헌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법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합법화한 나라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아시아 국가나 러시아 국가는 우리나라같이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는 이게 합법화된다든지 아니면 제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일부 주에서는 인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국가들의 논거는 뭐냐하면 물론 사회적인 해악도 있겠지만 그것을 자꾸 규율하다 보니까 오히려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의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심지어 어떤 나라는 세금도 부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차라리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에 오히려 유익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합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말씀하신 대로 13년, 12년이 됐는데요.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단속을 피해서 은밀한 곳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실태 직접 보시죠.

-1400호로 올라가서 노크하시고요.

돈은 올라가서 아가씨한테 주세요.

-알선책이 알려준 곳으로 가자 한 여성이 기다렸다는 듯 문을 열어줍니다.

경찰이 들이닥친 오피스텔 안, 방안 곳곳에서 성매매 물증이 나옵니다.

이들은 도심의 한 오피스텔에 방 5곳을 임대해 성매매 영업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금으로 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몰수나 추징도 어려운 상태고, 초범인 경우 벌금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접속 가능한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도 새로운 성매매의 장으로 이용하는 등 변종 성매매는 법망을 피해가며 은밀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무려 22만 명의 고객 명단을 갖고 있다, 정말 그런지 이렇게 많은지 아닌지는 아직 다 가려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성매매 알선 총책이 경찰에 잡히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그런데 이게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파는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가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 어떻게 볼까요.

-남성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본능을 어떻게 참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여성의 입장에서는 생계가 너무 막막하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풍선효과라고 하거든요.

다른 곳에서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가 인정을 하고 관리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래도 사회적인 해악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합헌으로 결정을 한 것인데요.

조금 더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떤 대책들을 내놓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 이 여성들이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게, 자립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도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소통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예산이 어떻게 잘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점을 보완해 나갈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책, 행정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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