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 중 순찰차서 ‘음독 사망’ 파문

입력 2016.03.31 (19:14) 수정 2016.03.3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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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과 동행하던 한 60대 남성이 순찰차에서 농약을 마시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운영지침을 어기고 이 남성을 뒤에 혼자 태운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달 8일 경남 밀양의 한 파출소에 도착한 순찰차 안에서 67살 김모씨가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놀란 경찰은 김 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치료를 받던 중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사망원인은 농약.

김씨는 경찰의 임의 동행중 순찰차안에서 아무런 제지 없이 들고 있던 농약을 마신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운영지침은 차량 연행시 뒷좌석에 피의자와 경찰관이 같이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당시 경찰관 2명은 모두 앞 좌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또 신체 수색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경찰관계자(음성변조) : "자기도 순순히 응하고 또 경찰관도 가자고 하니까 그랬고, 뒤에 안 탄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분이 행패를 부리고 욕을 하고 막 이러니까.."

이에 앞서 경찰은 김씨가 술에 취한채 인근 편도 1차선 도로에 쓰러져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바로 이 곳에서 차를 대놓고 소란을 피우고 있는 김 씨를 발견해 순찰차에 태웠습니다.

하지만 파출소까지 오는 약 3분여 사이에 농약을 마신 김씨의 행동을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50여일이 지난 뒤에야 해당 경찰 2명에게 감봉 1개월과 서면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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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의동행 중 순찰차서 ‘음독 사망’ 파문
    • 입력 2016-03-31 19:25:27
    • 수정2016-03-31 19: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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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과 동행하던 한 60대 남성이 순찰차에서 농약을 마시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운영지침을 어기고 이 남성을 뒤에 혼자 태운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달 8일 경남 밀양의 한 파출소에 도착한 순찰차 안에서 67살 김모씨가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놀란 경찰은 김 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치료를 받던 중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사망원인은 농약.

김씨는 경찰의 임의 동행중 순찰차안에서 아무런 제지 없이 들고 있던 농약을 마신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운영지침은 차량 연행시 뒷좌석에 피의자와 경찰관이 같이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당시 경찰관 2명은 모두 앞 좌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또 신체 수색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경찰관계자(음성변조) : "자기도 순순히 응하고 또 경찰관도 가자고 하니까 그랬고, 뒤에 안 탄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분이 행패를 부리고 욕을 하고 막 이러니까.."

이에 앞서 경찰은 김씨가 술에 취한채 인근 편도 1차선 도로에 쓰러져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바로 이 곳에서 차를 대놓고 소란을 피우고 있는 김 씨를 발견해 순찰차에 태웠습니다.

하지만 파출소까지 오는 약 3분여 사이에 농약을 마신 김씨의 행동을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50여일이 지난 뒤에야 해당 경찰 2명에게 감봉 1개월과 서면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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