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간인 사찰 피해’ 5억여 원 배상해야”

입력 2016.04.04 (17:04) 수정 2016.04.04 (18: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사찰 피해를 입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국가와 담당 공무원들이 5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김씨와 가족이 국가와 공무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김씨와 가족에게 5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 등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김 씨가 KB한마음 대표이사를 사직하게 한 것 등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민간인 사찰 피해’ 5억여 원 배상해야”
    • 입력 2016-04-04 17:06:15
    • 수정2016-04-04 18:01:08
    뉴스 5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사찰 피해를 입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국가와 담당 공무원들이 5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김씨와 가족이 국가와 공무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김씨와 가족에게 5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 등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김 씨가 KB한마음 대표이사를 사직하게 한 것 등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