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니커 전 회장, 주식 단기매매 차익 반환하라”

입력 2016.04.05 (12:21) 수정 2016.04.05 (13: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에 보유 주식을 팔았다가 6개월도 안돼 더 싼 가격에 주식을 다시 매입한 마니커 전 회장에게 매매 차익을 회사에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1부는 주식회사 마니커가 한형석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 전 회장은 회사에 57억여 원을 반환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단기매매 차익 반환제도의 입법 목적에 비춰볼 때 차익 대부분을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마니커 전 회장, 주식 단기매매 차익 반환하라”
    • 입력 2016-04-05 12:27:58
    • 수정2016-04-05 13:31:50
    뉴스 12
지주회사에 보유 주식을 팔았다가 6개월도 안돼 더 싼 가격에 주식을 다시 매입한 마니커 전 회장에게 매매 차익을 회사에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1부는 주식회사 마니커가 한형석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 전 회장은 회사에 57억여 원을 반환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단기매매 차익 반환제도의 입법 목적에 비춰볼 때 차익 대부분을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