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향’ 믿고 샀는데 ‘북동향’…중개사 책임 60%

입력 2016.04.07 (23:33) 수정 2016.04.0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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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향'이라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을 믿고 산 아파트가 실제로는 북동향이라면, 중개인에게 6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공인중개사 두 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손해액의 60%인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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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4-07 23:34:30
    • 수정2016-04-08 00: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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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향'이라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을 믿고 산 아파트가 실제로는 북동향이라면, 중개인에게 6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공인중개사 두 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손해액의 60%인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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