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비율 따라’ 보험료 할증…사망 위자료 인상
입력 2016.04.18 (16:01)
수정 2016.04.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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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할증되고, 사망 위자료도 대폭 오릅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공개한 자동차 보험 개선안을 보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이 큰 운전자에게는 높은 할증률이 적용되고 과실이 작을 경우 낮은 할증률이 부과됩니다.
현재 최대 4천5백만원인 사망 위자료는 8천만 원 가량으로 상향 조정되고, 형사 합의금 지급도 지금보다 빨라지며 보험회사의 치료비 지급 내역 통보가 의무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공개한 자동차 보험 개선안을 보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이 큰 운전자에게는 높은 할증률이 적용되고 과실이 작을 경우 낮은 할증률이 부과됩니다.
현재 최대 4천5백만원인 사망 위자료는 8천만 원 가량으로 상향 조정되고, 형사 합의금 지급도 지금보다 빨라지며 보험회사의 치료비 지급 내역 통보가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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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 비율 따라’ 보험료 할증…사망 위자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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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18 16:01:54
- 수정2016-04-18 16:17:11
앞으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할증되고, 사망 위자료도 대폭 오릅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공개한 자동차 보험 개선안을 보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이 큰 운전자에게는 높은 할증률이 적용되고 과실이 작을 경우 낮은 할증률이 부과됩니다.
현재 최대 4천5백만원인 사망 위자료는 8천만 원 가량으로 상향 조정되고, 형사 합의금 지급도 지금보다 빨라지며 보험회사의 치료비 지급 내역 통보가 의무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공개한 자동차 보험 개선안을 보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이 큰 운전자에게는 높은 할증률이 적용되고 과실이 작을 경우 낮은 할증률이 부과됩니다.
현재 최대 4천5백만원인 사망 위자료는 8천만 원 가량으로 상향 조정되고, 형사 합의금 지급도 지금보다 빨라지며 보험회사의 치료비 지급 내역 통보가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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