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이체 시 보안카드·OTP 사용 의무 폐지
입력 2016.04.18 (16:01)
수정 2016.04.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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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 OTP 없이도 온라인 계좌이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자자금 이체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안 등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금융회사 자율 판단에 따라 OPT 이외에 휴대전화 인증, 지문인식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할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자자금 이체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안 등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금융회사 자율 판단에 따라 OPT 이외에 휴대전화 인증, 지문인식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할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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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 이체 시 보안카드·OTP 사용 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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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18 16:02:47
- 수정2016-04-18 16:17:11
올해 하반기부터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 OTP 없이도 온라인 계좌이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자자금 이체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안 등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금융회사 자율 판단에 따라 OPT 이외에 휴대전화 인증, 지문인식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할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자자금 이체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안 등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금융회사 자율 판단에 따라 OPT 이외에 휴대전화 인증, 지문인식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할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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