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이체 시 보안카드·OTP 사용 의무 폐지

입력 2016.04.18 (16:01) 수정 2016.04.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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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 OTP 없이도 온라인 계좌이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자자금 이체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안 등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금융회사 자율 판단에 따라 OPT 이외에 휴대전화 인증, 지문인식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할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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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 이체 시 보안카드·OTP 사용 의무 폐지
    • 입력 2016-04-18 16:02:47
    • 수정2016-04-18 16:17:11
    오늘의 경제
올해 하반기부터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 OTP 없이도 온라인 계좌이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자자금 이체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안 등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금융회사 자율 판단에 따라 OPT 이외에 휴대전화 인증, 지문인식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할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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