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사고 과실 따라 보험료 할증

입력 2016.04.18 (19:09) 수정 2016.04.1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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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 사고가 나면 내 과실이 크든 작든 보험료가 똑같이 올랐는데요.

앞으로는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 사망위자료도 두 배 수준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던 차 앞에 갑자기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가 끼어들어 사고가 납니다.

이때 좌회전 차의 과실은 80%, 직진 차는 20%로 산정되지만, 보험처리를 하면 다음해 보험료는 똑같이 30% 정도 인상됩니다.

보험사가 할증 비율을 산정할 때 과실 차이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실이 작은 운전자는 보험료가 적게 오르게 됩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할증 보험료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동차 사고로 사망할 때 받는 보험금 한도를 올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행 약관대로라면 사망 위자료는 최대 4천5백만 원이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두 배 정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인터뷰> 권순찬(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인적 손해 보험금 지급 기준을 소득 수준 향상 및 판결액 등을 감안해서 현실화하겠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또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전체 금액이 아닌 치료비 상세 내역을 가입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됩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논의해 이 같은 개선안이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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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 사고 과실 따라 보험료 할증
    • 입력 2016-04-18 19:10:59
    • 수정2016-04-18 19: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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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 사고가 나면 내 과실이 크든 작든 보험료가 똑같이 올랐는데요.

앞으로는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 사망위자료도 두 배 수준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던 차 앞에 갑자기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가 끼어들어 사고가 납니다.

이때 좌회전 차의 과실은 80%, 직진 차는 20%로 산정되지만, 보험처리를 하면 다음해 보험료는 똑같이 30% 정도 인상됩니다.

보험사가 할증 비율을 산정할 때 과실 차이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실이 작은 운전자는 보험료가 적게 오르게 됩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할증 보험료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동차 사고로 사망할 때 받는 보험금 한도를 올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행 약관대로라면 사망 위자료는 최대 4천5백만 원이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두 배 정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인터뷰> 권순찬(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인적 손해 보험금 지급 기준을 소득 수준 향상 및 판결액 등을 감안해서 현실화하겠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또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전체 금액이 아닌 치료비 상세 내역을 가입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됩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논의해 이 같은 개선안이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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