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음향신호기’ 길 잃은 시각장애인들
입력 2016.04.21 (06:40)
수정 2016.04.2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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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정 규모 이상의 횡단보도에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가 의무화돼있죠.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돼야 할 이 음향신호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고장난 채 방치된 곳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천적 시각장애로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낯선 길을 걷고 또 걸어야 하는 일상은 모험과 같습니다.
의지할 것은 점자블록과 이를 읽을 수 있는 지팡이 뿐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음향신호기 인근에 점자 블록이 깔려있지 않아 발이 빠지고, 어렵사리 음향신호기를 찾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훈(시각장애인) : "음향신호기가 고장 나있으면 주변 정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독립보행이 힘들어지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음향신호기 고장 신고를 하려해도 전화번호 안내가 점자로 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국 2만 7천여 개의 음향신호기를 자치단체별로 관리하다보니, 고장신고 전화번호 점자표기 규정이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향신호기 상단에 고장신고 전화번호 점자 표기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영택(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과 사무관) : "각 시·도의 지역번호 다음에 120으로 전화를 하시면 바로 신고접수해서 고장된 것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
내실있는 장애인 지원정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횡단보도에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가 의무화돼있죠.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돼야 할 이 음향신호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고장난 채 방치된 곳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천적 시각장애로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낯선 길을 걷고 또 걸어야 하는 일상은 모험과 같습니다.
의지할 것은 점자블록과 이를 읽을 수 있는 지팡이 뿐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음향신호기 인근에 점자 블록이 깔려있지 않아 발이 빠지고, 어렵사리 음향신호기를 찾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훈(시각장애인) : "음향신호기가 고장 나있으면 주변 정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독립보행이 힘들어지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음향신호기 고장 신고를 하려해도 전화번호 안내가 점자로 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국 2만 7천여 개의 음향신호기를 자치단체별로 관리하다보니, 고장신고 전화번호 점자표기 규정이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향신호기 상단에 고장신고 전화번호 점자 표기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영택(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과 사무관) : "각 시·도의 지역번호 다음에 120으로 전화를 하시면 바로 신고접수해서 고장된 것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
내실있는 장애인 지원정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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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는 음향신호기’ 길 잃은 시각장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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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21 06:40:54
- 수정2016-04-21 09:29:18
<앵커 멘트>
일정 규모 이상의 횡단보도에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가 의무화돼있죠.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돼야 할 이 음향신호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고장난 채 방치된 곳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천적 시각장애로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낯선 길을 걷고 또 걸어야 하는 일상은 모험과 같습니다.
의지할 것은 점자블록과 이를 읽을 수 있는 지팡이 뿐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음향신호기 인근에 점자 블록이 깔려있지 않아 발이 빠지고, 어렵사리 음향신호기를 찾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훈(시각장애인) : "음향신호기가 고장 나있으면 주변 정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독립보행이 힘들어지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음향신호기 고장 신고를 하려해도 전화번호 안내가 점자로 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국 2만 7천여 개의 음향신호기를 자치단체별로 관리하다보니, 고장신고 전화번호 점자표기 규정이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향신호기 상단에 고장신고 전화번호 점자 표기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영택(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과 사무관) : "각 시·도의 지역번호 다음에 120으로 전화를 하시면 바로 신고접수해서 고장된 것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
내실있는 장애인 지원정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횡단보도에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가 의무화돼있죠.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돼야 할 이 음향신호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고장난 채 방치된 곳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천적 시각장애로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낯선 길을 걷고 또 걸어야 하는 일상은 모험과 같습니다.
의지할 것은 점자블록과 이를 읽을 수 있는 지팡이 뿐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음향신호기 인근에 점자 블록이 깔려있지 않아 발이 빠지고, 어렵사리 음향신호기를 찾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훈(시각장애인) : "음향신호기가 고장 나있으면 주변 정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독립보행이 힘들어지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음향신호기 고장 신고를 하려해도 전화번호 안내가 점자로 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국 2만 7천여 개의 음향신호기를 자치단체별로 관리하다보니, 고장신고 전화번호 점자표기 규정이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향신호기 상단에 고장신고 전화번호 점자 표기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영택(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과 사무관) : "각 시·도의 지역번호 다음에 120으로 전화를 하시면 바로 신고접수해서 고장된 것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
내실있는 장애인 지원정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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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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