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어획물 빼돌려 수억 원 챙긴 일당 검거

입력 2016.04.27 (19:19) 수정 2016.04.2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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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훔친 어획물 수억 원 어치를 팔아 부당이익을 챙긴 수산물 도매업자와 이를 도운 수협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수협 직원은 부인 명의로 된 어선 이름을 빌려줘 위판을 돕기까지 했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원들이 이제 막 항구에 들어온 어선에서 고기상자를 내려 화물차로 옮깁니다.

선주 몰래 어획물 일부를 빼돌리는 겁니다.

훔친 어획물은 위판장이나 전통시장에서 버젓이 팔려나갔습니다.

선원들은 이와 같은 어획물 창고를 선주들이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어획물을 빼돌렸습니다.

경찰은 훔친 어획물을 판매한 혐의로 수산물 도매업자 57살 김 모 씨와 수협 경매사 43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수협에 위판하기 위해서는 등록 어선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수협 직원 김 씨는 부인 이름으로 된 어선에서 잡은 것처럼 꾸며 위판하고, 업자로부터 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00수협 관계자 : "저희들이 가서 경매를 하고 오는거죠, (훔친 장물인지) 일일이 조사할 수 없어요. 확인할 방법도 없고..."

이들이 지난 2년 동안 정상 위판가 절반 가격에 사서 위판가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2억원 가량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녹취> 김용온(계장/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과) : "장물업자들은 고기를 가져다가 수협 위판가로 시장에 유통시키는 거죠.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범죄죠."

경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5억 원 어치 어획물을 빼돌려 판매한 혐의로 또 다른 도매업자 76살 이 모 씨 등 10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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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훔친 어획물 빼돌려 수억 원 챙긴 일당 검거
    • 입력 2016-04-27 19:21:09
    • 수정2016-04-27 19: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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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훔친 어획물 수억 원 어치를 팔아 부당이익을 챙긴 수산물 도매업자와 이를 도운 수협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수협 직원은 부인 명의로 된 어선 이름을 빌려줘 위판을 돕기까지 했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원들이 이제 막 항구에 들어온 어선에서 고기상자를 내려 화물차로 옮깁니다.

선주 몰래 어획물 일부를 빼돌리는 겁니다.

훔친 어획물은 위판장이나 전통시장에서 버젓이 팔려나갔습니다.

선원들은 이와 같은 어획물 창고를 선주들이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어획물을 빼돌렸습니다.

경찰은 훔친 어획물을 판매한 혐의로 수산물 도매업자 57살 김 모 씨와 수협 경매사 43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수협에 위판하기 위해서는 등록 어선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수협 직원 김 씨는 부인 이름으로 된 어선에서 잡은 것처럼 꾸며 위판하고, 업자로부터 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00수협 관계자 : "저희들이 가서 경매를 하고 오는거죠, (훔친 장물인지) 일일이 조사할 수 없어요. 확인할 방법도 없고..."

이들이 지난 2년 동안 정상 위판가 절반 가격에 사서 위판가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2억원 가량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녹취> 김용온(계장/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과) : "장물업자들은 고기를 가져다가 수협 위판가로 시장에 유통시키는 거죠.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범죄죠."

경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5억 원 어치 어획물을 빼돌려 판매한 혐의로 또 다른 도매업자 76살 이 모 씨 등 10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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