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의자 유치장서 흉기 소지

입력 2016.04.27 (23:23) 수정 2016.04.2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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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유치장에서, 그것도 일주일 동안이나 흉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두 차례나 몸수색을 하고도 흉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도심 아파트 주차장에서 백주 대낮에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31살 한 모 씨.

범행 직후 달아난 한 씨는 다음날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범행 당시 손을 다쳐 왼손에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다음날 경찰서 유치장 입감을 위해 한 씨의 몸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금속탐지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경찰이 한 씨의 상의를 뒤져본 결과 라이터 한 개가 발견됐고, 이후 추가 수색 없이 한 씨는 그대로 유치장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한 씨의 왼팔에 감긴 붕대 속엔 길이 23cm의 흉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인터뷰> 민문기(서울 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장) : "왼손 붕대 찬 부분은 피의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서 붕대 안에 대한 정밀 수색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검거 당일 이뤄진 최초 수색에서도 이 흉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같은 허술한 감시 속에 살인 피의자 한 씨는 흉기를 갖고 일주일 동안 다른 유치인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인터뷰> 곽대경(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극도의 초조하고 불안한 그런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빈틈이나 기회가 있다면 도망을 가거나 자해를 할 가능성이 높다."

한씨와 함께 있던 유치인의 제보로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송치 일정을 미룬 뒤, 부랴부랴 경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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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4-27 23: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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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유치장에서, 그것도 일주일 동안이나 흉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두 차례나 몸수색을 하고도 흉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도심 아파트 주차장에서 백주 대낮에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31살 한 모 씨.

범행 직후 달아난 한 씨는 다음날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범행 당시 손을 다쳐 왼손에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다음날 경찰서 유치장 입감을 위해 한 씨의 몸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금속탐지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경찰이 한 씨의 상의를 뒤져본 결과 라이터 한 개가 발견됐고, 이후 추가 수색 없이 한 씨는 그대로 유치장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한 씨의 왼팔에 감긴 붕대 속엔 길이 23cm의 흉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인터뷰> 민문기(서울 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장) : "왼손 붕대 찬 부분은 피의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서 붕대 안에 대한 정밀 수색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검거 당일 이뤄진 최초 수색에서도 이 흉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같은 허술한 감시 속에 살인 피의자 한 씨는 흉기를 갖고 일주일 동안 다른 유치인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인터뷰> 곽대경(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극도의 초조하고 불안한 그런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빈틈이나 기회가 있다면 도망을 가거나 자해를 할 가능성이 높다."

한씨와 함께 있던 유치인의 제보로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송치 일정을 미룬 뒤, 부랴부랴 경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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