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 휴일수당’ 받나? 못 받나?
입력 2016.04.29 (21:11)
수정 2016.04.2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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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지만 부득이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그러면 휴일근무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서태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나흘간의 황금 연휴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한 취업정보사이트의 설문조사 결과, 5월 6일 쉬기로 확정한 곳은 대기업 32%, 중소기업 14%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마다 정해놓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는 임시공휴일은 모두가 쉬는 법정 공휴일과는 다르게 원칙적으로 관공서, 즉 공무원들이 쉬는 날입니다.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 규정에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따른다'라거나, '임시공휴일'이라는 말이 있을 경우 150%의 휴일근무수당을 받습니다.
<인터뷰> 엄대섭(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팀장) :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경우에만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회사 휴일 규정에 임시공휴일이 포함돼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휴일수당을 주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서태교입니다.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지만 부득이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그러면 휴일근무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서태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나흘간의 황금 연휴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한 취업정보사이트의 설문조사 결과, 5월 6일 쉬기로 확정한 곳은 대기업 32%, 중소기업 14%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마다 정해놓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는 임시공휴일은 모두가 쉬는 법정 공휴일과는 다르게 원칙적으로 관공서, 즉 공무원들이 쉬는 날입니다.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 규정에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따른다'라거나, '임시공휴일'이라는 말이 있을 경우 150%의 휴일근무수당을 받습니다.
<인터뷰> 엄대섭(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팀장) :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경우에만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회사 휴일 규정에 임시공휴일이 포함돼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휴일수당을 주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서태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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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6일 휴일수당’ 받나? 못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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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04-29 22:22:33
<앵커 멘트>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지만 부득이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그러면 휴일근무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서태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나흘간의 황금 연휴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한 취업정보사이트의 설문조사 결과, 5월 6일 쉬기로 확정한 곳은 대기업 32%, 중소기업 14%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마다 정해놓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는 임시공휴일은 모두가 쉬는 법정 공휴일과는 다르게 원칙적으로 관공서, 즉 공무원들이 쉬는 날입니다.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 규정에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따른다'라거나, '임시공휴일'이라는 말이 있을 경우 150%의 휴일근무수당을 받습니다.
<인터뷰> 엄대섭(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팀장) :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경우에만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회사 휴일 규정에 임시공휴일이 포함돼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휴일수당을 주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서태교입니다.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지만 부득이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그러면 휴일근무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서태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나흘간의 황금 연휴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한 취업정보사이트의 설문조사 결과, 5월 6일 쉬기로 확정한 곳은 대기업 32%, 중소기업 14%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마다 정해놓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는 임시공휴일은 모두가 쉬는 법정 공휴일과는 다르게 원칙적으로 관공서, 즉 공무원들이 쉬는 날입니다.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 규정에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따른다'라거나, '임시공휴일'이라는 말이 있을 경우 150%의 휴일근무수당을 받습니다.
<인터뷰> 엄대섭(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팀장) :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경우에만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회사 휴일 규정에 임시공휴일이 포함돼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휴일수당을 주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서태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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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교 기자 tgs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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