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금연
입력 2016.05.01 (17:06)
수정 2016.05.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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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 시내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역 출입구의 빨간 금연 스티커가 붙은 경계선 안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4달 동안 계도한 뒤 9월부터는 흡연이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의 금연구역 경계를 실측하고 경계 표시와 안내표지 등을 부착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역 출입구의 빨간 금연 스티커가 붙은 경계선 안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4달 동안 계도한 뒤 9월부터는 흡연이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의 금연구역 경계를 실측하고 경계 표시와 안내표지 등을 부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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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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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01 17:09:10
- 수정2016-05-01 17:27:49
오늘부터 서울 시내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역 출입구의 빨간 금연 스티커가 붙은 경계선 안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4달 동안 계도한 뒤 9월부터는 흡연이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의 금연구역 경계를 실측하고 경계 표시와 안내표지 등을 부착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역 출입구의 빨간 금연 스티커가 붙은 경계선 안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4달 동안 계도한 뒤 9월부터는 흡연이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의 금연구역 경계를 실측하고 경계 표시와 안내표지 등을 부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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