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난소암 유발’ J&J ‘징벌적 손해배상’
입력 2016.05.04 (23:11)
수정 2016.05.05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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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주리주 연방법원은 존슨앤드존슨의 파우더를 썼다가 난소암에 걸린 여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포함된 우리돈 630억 원을 존슨앤드존슨이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파우더에 사용된 활석 가루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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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난소암 유발’ J&J ‘징벌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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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04 23:17:39
- 수정2016-05-05 00:43:22
미국 미주리주 연방법원은 존슨앤드존슨의 파우더를 썼다가 난소암에 걸린 여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포함된 우리돈 630억 원을 존슨앤드존슨이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파우더에 사용된 활석 가루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파우더에 사용된 활석 가루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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