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장 가동 멈춘 현대차 노조 간부에 벌금형

입력 2016.05.06 (19:23) 수정 2016.05.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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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공장 가동을 멈춘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 4명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백만 원에서 7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공장 가동을 멈춘 시점이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도 급박하게 가동을 중단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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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공장 가동 멈춘 현대차 노조 간부에 벌금형
    • 입력 2016-05-06 19:42:32
    • 수정2016-05-06 20:06:11
    뉴스 7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공장 가동을 멈춘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 4명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백만 원에서 7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공장 가동을 멈춘 시점이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도 급박하게 가동을 중단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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