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체납’ 공개 하나마나…세금 징수율 1%대

입력 2016.05.06 (21:26) 수정 2016.05.0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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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과 주수도 전 제이유 개발 대표.

수백억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해 실명이 공개됐지만, 여전히 세금은 미납 상태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해마다 세금 5억 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하면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실명을 공개합니다.

체납 사실을 알리고 은닉 재산 신고를 받기 위해서인데요.

명단 공개 제도, 과연 효과가 있는 걸까요?

김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세금 60억 원을 내지 않아 2년 전 국세청 홈페이지에 이름이 공개된 사채업자 김 모 씨.

최근 중국에서 바지선을 이용해 밀입국을 하다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녹취> 김OO(명단 공개 체납자/음성변조) : "(어떤 식으로 밀입국을 했는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에 수억 원을 들이는 모습과, 호화 도피 생활을 했다는 지인의 증언을 토대로, 국세청은 숨긴 재산 찾기에 들어갔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처럼 명단을 공개하더라도 재산을 숨겨두고 버티는 경우가 많아, 명단 공개자의 체납 세금 징수율은 1%대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명단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지만 그 정도 갖곤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차명 재산을 막을 수 있는 사전 압류제도나, 미국처럼 신고 포상금을 대폭 높이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특히 최근 해외 연구 결과, 이웃이나 회사 동료 등에게 적극적으로 체납 사실을 알리는 이른바 '택스 쉐이밍' 제도를 시행하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홍성훈(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체납 사실을 좀 더 사회적으로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납부하도록 행위가 변화하는 것이 아닌가."

현재까지 이름이 공개된 체납자는 모두 2만여 명.

체납 사실을 인터넷에 공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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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체납’ 공개 하나마나…세금 징수율 1%대
    • 입력 2016-05-06 21:31:29
    • 수정2016-05-06 22: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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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과 주수도 전 제이유 개발 대표.

수백억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해 실명이 공개됐지만, 여전히 세금은 미납 상태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해마다 세금 5억 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하면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실명을 공개합니다.

체납 사실을 알리고 은닉 재산 신고를 받기 위해서인데요.

명단 공개 제도, 과연 효과가 있는 걸까요?

김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세금 60억 원을 내지 않아 2년 전 국세청 홈페이지에 이름이 공개된 사채업자 김 모 씨.

최근 중국에서 바지선을 이용해 밀입국을 하다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녹취> 김OO(명단 공개 체납자/음성변조) : "(어떤 식으로 밀입국을 했는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에 수억 원을 들이는 모습과, 호화 도피 생활을 했다는 지인의 증언을 토대로, 국세청은 숨긴 재산 찾기에 들어갔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처럼 명단을 공개하더라도 재산을 숨겨두고 버티는 경우가 많아, 명단 공개자의 체납 세금 징수율은 1%대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명단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지만 그 정도 갖곤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차명 재산을 막을 수 있는 사전 압류제도나, 미국처럼 신고 포상금을 대폭 높이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특히 최근 해외 연구 결과, 이웃이나 회사 동료 등에게 적극적으로 체납 사실을 알리는 이른바 '택스 쉐이밍' 제도를 시행하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홍성훈(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체납 사실을 좀 더 사회적으로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납부하도록 행위가 변화하는 것이 아닌가."

현재까지 이름이 공개된 체납자는 모두 2만여 명.

체납 사실을 인터넷에 공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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