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근로자 이사회’ 도입…경총 “반대”
입력 2016.05.10 (17:12)
수정 2016.05.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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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근로자 이사회'가 서울시 산하 공사와 출연기관 등 15곳에 오는 10월쯤 국내 최초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도입 대상은 근로자 30명이 넘는 산하 공단과 공사, 출연기관으로, 비상임 이사 정원의 1/3 안에서 1~2명씩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이사는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게 되며, 각 기관의 사업 계획과 예산 등 주요 사항 의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성명서를 통해 위험하고 무모한 실험이라고 반대하면서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도입 대상은 근로자 30명이 넘는 산하 공단과 공사, 출연기관으로, 비상임 이사 정원의 1/3 안에서 1~2명씩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이사는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게 되며, 각 기관의 사업 계획과 예산 등 주요 사항 의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성명서를 통해 위험하고 무모한 실험이라고 반대하면서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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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근로자 이사회’ 도입…경총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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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10 17:18:01
- 수정2016-05-10 17:40:17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근로자 이사회'가 서울시 산하 공사와 출연기관 등 15곳에 오는 10월쯤 국내 최초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도입 대상은 근로자 30명이 넘는 산하 공단과 공사, 출연기관으로, 비상임 이사 정원의 1/3 안에서 1~2명씩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이사는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게 되며, 각 기관의 사업 계획과 예산 등 주요 사항 의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성명서를 통해 위험하고 무모한 실험이라고 반대하면서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도입 대상은 근로자 30명이 넘는 산하 공단과 공사, 출연기관으로, 비상임 이사 정원의 1/3 안에서 1~2명씩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이사는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게 되며, 각 기관의 사업 계획과 예산 등 주요 사항 의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성명서를 통해 위험하고 무모한 실험이라고 반대하면서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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