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입주자는 봉?…관리업체의 관리비 횡포

입력 2016.05.12 (07:39) 수정 2016.05.1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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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와 달리 상가 건물이나 오피스텔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와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일부 업체들이 법을 악용해 부당한 관리규약을 입주자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회계 내역 공개 요구도 회피하고 있다는데요.

정연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내 대규모 철강단지.

이곳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안 모 씨는 환풍기 설치 공사에 6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업체 측은 관리 규약을 내세우며 특별한 이유 없이도 공사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며 버텼기 때문입니다.

결국 입주자인 안씨는 촌지를 건네고 나서야 공사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안00(입주자) : "(관리소장이) 내가 허락하면 될 일도 안되고 내가 승낙하면 안 될 일도 되게 할 수 있다..."

또 다른 입주자들은 관리업체가 전기세를 걷어가고도 제 때 납부하지 않아 연체료를 물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답변을 거부당했습니다.

인근 단지에 비해 비싼 관리비와 화재보험료의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해도 마찬가지.

<인터뷰> 입주자 : "약관을 보여달라그래도 약관조차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법대로 해..."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와 달리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나 오피스텔은 회계내역 등의 내부 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부 건물 관리 업체들이 이같은 법의 허점을 악용해 막무가내식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정규(변호사) : "구분 소유자들은 그걸 캐내서 비리를 알고 싶어도 청구할 길이 막혀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정보조차 얻을 길 없는 입주자들은 그저 앉아서 당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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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5-12 07:45:01
    • 수정2016-05-12 08: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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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와 달리 상가 건물이나 오피스텔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와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일부 업체들이 법을 악용해 부당한 관리규약을 입주자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회계 내역 공개 요구도 회피하고 있다는데요.

정연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내 대규모 철강단지.

이곳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안 모 씨는 환풍기 설치 공사에 6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업체 측은 관리 규약을 내세우며 특별한 이유 없이도 공사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며 버텼기 때문입니다.

결국 입주자인 안씨는 촌지를 건네고 나서야 공사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안00(입주자) : "(관리소장이) 내가 허락하면 될 일도 안되고 내가 승낙하면 안 될 일도 되게 할 수 있다..."

또 다른 입주자들은 관리업체가 전기세를 걷어가고도 제 때 납부하지 않아 연체료를 물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답변을 거부당했습니다.

인근 단지에 비해 비싼 관리비와 화재보험료의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해도 마찬가지.

<인터뷰> 입주자 : "약관을 보여달라그래도 약관조차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법대로 해..."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와 달리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나 오피스텔은 회계내역 등의 내부 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부 건물 관리 업체들이 이같은 법의 허점을 악용해 막무가내식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정규(변호사) : "구분 소유자들은 그걸 캐내서 비리를 알고 싶어도 청구할 길이 막혀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정보조차 얻을 길 없는 입주자들은 그저 앉아서 당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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