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진단] ② 정당방위 범위 ‘제한적’…어디까지 인정?

입력 2016.05.12 (21:18) 수정 2016.05.1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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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 사법 당국은 정당 방위의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보복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자친구가 괴한에게 흉기로 습격 당하자, 남자친구가 괴한에 맞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남자친구는 괴한의 흉기를 빼앗아 반격했고 현장에서 여자친구와 괴한은 사망했습니다.

이 남성의 행동은 정당방위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인터뷰> 우영훈(서울시 강북구) : "상대방보다는 반격을 덜 해야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까..."

<인터뷰> 서연의(서울시 송파구) : "정당 방위 기준이 모든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경찰은 정당 방위로 판단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5개월 넘게 결론을 고심중입니다.

형법은 정당 방위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인정한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만든 정당방위 기준은 반격을 할때 위험한 물건을 쓰면 안되고, 처음 공격한 사람이 더 많이 다쳐서는 안되며, 위협이 끝나면 반격도 끝나야 한다는 것 등입니다.

법 대신 사적인 보복이 우선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지만 정당방위 논란은 끊이지 않습니다,.

<인터뷰> 노영희(변호사) : "정당 방위를 인정하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결과적으로 뒤집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법조계에서는 시대 상황과 법 감정을 고려해 정당방위 인정 기준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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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 진단] ② 정당방위 범위 ‘제한적’…어디까지 인정?
    • 입력 2016-05-12 21:20:47
    • 수정2016-05-12 2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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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 사법 당국은 정당 방위의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보복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자친구가 괴한에게 흉기로 습격 당하자, 남자친구가 괴한에 맞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남자친구는 괴한의 흉기를 빼앗아 반격했고 현장에서 여자친구와 괴한은 사망했습니다.

이 남성의 행동은 정당방위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인터뷰> 우영훈(서울시 강북구) : "상대방보다는 반격을 덜 해야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까..."

<인터뷰> 서연의(서울시 송파구) : "정당 방위 기준이 모든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경찰은 정당 방위로 판단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5개월 넘게 결론을 고심중입니다.

형법은 정당 방위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인정한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만든 정당방위 기준은 반격을 할때 위험한 물건을 쓰면 안되고, 처음 공격한 사람이 더 많이 다쳐서는 안되며, 위협이 끝나면 반격도 끝나야 한다는 것 등입니다.

법 대신 사적인 보복이 우선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지만 정당방위 논란은 끊이지 않습니다,.

<인터뷰> 노영희(변호사) : "정당 방위를 인정하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결과적으로 뒤집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법조계에서는 시대 상황과 법 감정을 고려해 정당방위 인정 기준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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