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1년 5개월…‘징계’는 지지부진

입력 2016.05.13 (21:40) 수정 2016.05.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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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특수학교 담임교사가 발달 장애 1급인 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에서도 폭행 사실이 인정됐는데, 학교와 재단 교육청은 1년이 넘도록 징계 절차조차 매듭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말, 이 특수학교 교실에서 담임교사가 장애학생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의 옷과 머리를 잡고 놓지 않자, 담임 교사가 학생을 2~3차례 발로 차고 교실 바닥에 넘어진 학생의 얼굴을 발로 밟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피해 학생 아버지 :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아이를 폭행하고, 더더욱 장애가 있는 아이에게...용서를 구하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학교는 당시 학생의 몸에 아무 이상이 없고, 폭행이 있었다는 당시 교실 안 공익근무요원들과 폭행한 적이 없다는 해당 교사의 진술이 엇갈려 초기사태 파악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신승관(특수학교 교장) : "학교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때렸다, 안 때렸다에 대해서. 거기까지 정리를 해서법인에 (진상조사 결과를) 제출한거죠. 이후 법인에서 절차를 밟지 않았던 거죠."

교육청 역시 사립학교의 경우 징계권이 없다는 이유로 재단의 조치를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이런 사이 재판에 넘겨진 해당 교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교사가 폭행한 적이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며 역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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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 1년 5개월…‘징계’는 지지부진
    • 입력 2016-05-13 21:43:53
    • 수정2016-05-13 22:04:43
    뉴스9(경인)
<앵커 멘트>

한 특수학교 담임교사가 발달 장애 1급인 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에서도 폭행 사실이 인정됐는데, 학교와 재단 교육청은 1년이 넘도록 징계 절차조차 매듭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말, 이 특수학교 교실에서 담임교사가 장애학생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의 옷과 머리를 잡고 놓지 않자, 담임 교사가 학생을 2~3차례 발로 차고 교실 바닥에 넘어진 학생의 얼굴을 발로 밟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피해 학생 아버지 :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아이를 폭행하고, 더더욱 장애가 있는 아이에게...용서를 구하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학교는 당시 학생의 몸에 아무 이상이 없고, 폭행이 있었다는 당시 교실 안 공익근무요원들과 폭행한 적이 없다는 해당 교사의 진술이 엇갈려 초기사태 파악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신승관(특수학교 교장) : "학교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때렸다, 안 때렸다에 대해서. 거기까지 정리를 해서법인에 (진상조사 결과를) 제출한거죠. 이후 법인에서 절차를 밟지 않았던 거죠."

교육청 역시 사립학교의 경우 징계권이 없다는 이유로 재단의 조치를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이런 사이 재판에 넘겨진 해당 교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교사가 폭행한 적이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며 역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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