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브리즈’도?…화학성분 생활용품 ‘불안’ 확산

입력 2016.05.16 (08:15) 수정 2016.05.1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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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친절한 뉴스 이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속보입니다.

검찰은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옥시에 이어 롯데 마트와 홈플러스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은 오늘 오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가습기 살균제를 납품한 업체 대표 김 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2천 년대 중반 자체 상표를 단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잇따라 출시했고, 각각 41명과 28명의 피해자를 냈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유해성 의혹이 제기된 PHMG 인산염 성분을 넣어 살균제를 만든 경위와, 인체 유해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김 대표의 신분이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 이미 구속된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백30여 명을 대리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하고 원료를 공급한 19개 업체와 함께 국가도 청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 당국이 원료의 위험성을 알고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 KC마크를 부여한데다 사용 제한 등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입니다.

우선 사망자 1인당 최고 5천만 원을, 생존 피해자와 가족은 각각 3천만 원과 천만 원을 청구하고 소송 진행 과정에 따라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기자 멘트>

가습기 살균제처럼 화학 성분이 들어간 다른 용품들은 괜찮을 걸까,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섬유탈취제 '페브리즈'에도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섬유탈취제 시장 점유율 1위인 피앤지의 '페브리즈' 입니다.

페브리즈에 들어있는 성분중 항균제로 쓰이는 '제4급 암모늄 염'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스프레이 등으로 분사돼 작은 입자 상태가 된 이 물질을 흡입하면 폐에 손상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임종한(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입자가) 아주 미세한 크기인 경우에는 신체 방어 기제를 뚫고 폐 깊숙히 침투되어집니다. 그러면 폐포에 손상을 받게 되고.."

실제로 동물 실험 결과 제4급 암모늄 염 계열의 물질을 흡입한 쥐의 폐에서 심한 염증과 섬유화 증상이 나타났다는 논문이 다수 보고돼 있습니다.

문제는 소비자가 유해성 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제품 겉면에는 '미생물 억제제'로 표시돼 있을 뿐 자세한 성분이 나와있지 않고, 제조사 홈페이지에도 성분 안내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피앤지는 제4급 암모늄 염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허가된 안전한 물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한국의 관련 법규에 따라 성분표기를 한 것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환경부에 등록된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해서만 성분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4급 암모늄 염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유해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표기 의무는 없습니다.

<인터뷰> 손유진(인천시 부평구) : "먹는 것도 성분 표시를 해주는데 가장 많이 쓰는 제품에 그런 게 없다는 게 좀.."

살균제 유해성 논란이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기자 멘트>

페브리즈 뿐 아닙니다.

최근 공개된 보고서인데요.

페브리즈같은 탈취제는 물론 세탁 세제와 물휴지 여기에는 영유아용 물휴지도 포함됩니다.

섬유 유연제 얼룩 제거제같은 우리 생활의 필수품을 여겨지는 살생물제, 살생물제란 곰팡이 균이랄지 식중독 균처럼 주변에서 없애고 싶은 생물체를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품들인데요.

화학 물질이 주 원료로 쓰입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살생물제 성분의 제품 천 4백 여 개 가운데 329개 4개 당 한 개 꼴이죠.

여기에 가습기 살균제 주 원료로 잘 알려진 PHMG를 포함해 BIT IPBC, CMIT 등의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들 물질은 세포 손상이랄지 호흡 문제 피부 자극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지금의 관련 규정으로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제품들을 걸러낼 길이 없다는 건데요.

실제로 국내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3만 7천 여종의 화학물질 가운데 정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유해성을 심사한 물질이 600여 건, 그러니까 전체의 2%가 채 안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유해성 심사가 저조한 데는 관련법 때문이기도 한데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1991년 이후 새로 만들어지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유해성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유통되고 있는 물질은 오래전부터 써와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기존 화학물질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습기 살균제처럼 오래 써왔던 물질이라도 독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화학 성분이 들어간 제품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요즘 특히 영유아를 둔 주부들을 중심으로 화학 용품을 아예 쓰지 않으려는 '노케미 족'이 늘고 있다는데요.

전문가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선 살생물제의 경우 화학 성분이 제품에 쓰이기 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전허가제'가 도입돼야 하고 이미 쓰이고 있는 성분들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일반 화학 성분이 포함된 생활용품의 경우 안쓰면 좋겠지만 아예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몸에 닿지 않게하고 또 들이마시지 않도록 실내를 자주 환기하는 최소한의 주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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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브리즈’도?…화학성분 생활용품 ‘불안’ 확산
    • 입력 2016-05-16 08:23:28
    • 수정2016-05-16 09: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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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뉴스 이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속보입니다.

검찰은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옥시에 이어 롯데 마트와 홈플러스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은 오늘 오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가습기 살균제를 납품한 업체 대표 김 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2천 년대 중반 자체 상표를 단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잇따라 출시했고, 각각 41명과 28명의 피해자를 냈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유해성 의혹이 제기된 PHMG 인산염 성분을 넣어 살균제를 만든 경위와, 인체 유해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김 대표의 신분이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 이미 구속된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백30여 명을 대리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하고 원료를 공급한 19개 업체와 함께 국가도 청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 당국이 원료의 위험성을 알고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 KC마크를 부여한데다 사용 제한 등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입니다.

우선 사망자 1인당 최고 5천만 원을, 생존 피해자와 가족은 각각 3천만 원과 천만 원을 청구하고 소송 진행 과정에 따라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기자 멘트>

가습기 살균제처럼 화학 성분이 들어간 다른 용품들은 괜찮을 걸까,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섬유탈취제 '페브리즈'에도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섬유탈취제 시장 점유율 1위인 피앤지의 '페브리즈' 입니다.

페브리즈에 들어있는 성분중 항균제로 쓰이는 '제4급 암모늄 염'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스프레이 등으로 분사돼 작은 입자 상태가 된 이 물질을 흡입하면 폐에 손상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임종한(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입자가) 아주 미세한 크기인 경우에는 신체 방어 기제를 뚫고 폐 깊숙히 침투되어집니다. 그러면 폐포에 손상을 받게 되고.."

실제로 동물 실험 결과 제4급 암모늄 염 계열의 물질을 흡입한 쥐의 폐에서 심한 염증과 섬유화 증상이 나타났다는 논문이 다수 보고돼 있습니다.

문제는 소비자가 유해성 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제품 겉면에는 '미생물 억제제'로 표시돼 있을 뿐 자세한 성분이 나와있지 않고, 제조사 홈페이지에도 성분 안내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피앤지는 제4급 암모늄 염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허가된 안전한 물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한국의 관련 법규에 따라 성분표기를 한 것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환경부에 등록된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해서만 성분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4급 암모늄 염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유해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표기 의무는 없습니다.

<인터뷰> 손유진(인천시 부평구) : "먹는 것도 성분 표시를 해주는데 가장 많이 쓰는 제품에 그런 게 없다는 게 좀.."

살균제 유해성 논란이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기자 멘트>

페브리즈 뿐 아닙니다.

최근 공개된 보고서인데요.

페브리즈같은 탈취제는 물론 세탁 세제와 물휴지 여기에는 영유아용 물휴지도 포함됩니다.

섬유 유연제 얼룩 제거제같은 우리 생활의 필수품을 여겨지는 살생물제, 살생물제란 곰팡이 균이랄지 식중독 균처럼 주변에서 없애고 싶은 생물체를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품들인데요.

화학 물질이 주 원료로 쓰입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살생물제 성분의 제품 천 4백 여 개 가운데 329개 4개 당 한 개 꼴이죠.

여기에 가습기 살균제 주 원료로 잘 알려진 PHMG를 포함해 BIT IPBC, CMIT 등의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들 물질은 세포 손상이랄지 호흡 문제 피부 자극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지금의 관련 규정으로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제품들을 걸러낼 길이 없다는 건데요.

실제로 국내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3만 7천 여종의 화학물질 가운데 정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유해성을 심사한 물질이 600여 건, 그러니까 전체의 2%가 채 안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유해성 심사가 저조한 데는 관련법 때문이기도 한데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1991년 이후 새로 만들어지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유해성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유통되고 있는 물질은 오래전부터 써와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기존 화학물질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습기 살균제처럼 오래 써왔던 물질이라도 독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화학 성분이 들어간 제품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요즘 특히 영유아를 둔 주부들을 중심으로 화학 용품을 아예 쓰지 않으려는 '노케미 족'이 늘고 있다는데요.

전문가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선 살생물제의 경우 화학 성분이 제품에 쓰이기 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전허가제'가 도입돼야 하고 이미 쓰이고 있는 성분들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일반 화학 성분이 포함된 생활용품의 경우 안쓰면 좋겠지만 아예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몸에 닿지 않게하고 또 들이마시지 않도록 실내를 자주 환기하는 최소한의 주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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