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노인에 기초연금 정보 제공 의무화

입력 2016.05.16 (12:44) 수정 2016.05.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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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기초연금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기초연금 관련 정보제공을 의무화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 또는 각 지자체장은 만 65세가 된 사람에게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와 기초연금액,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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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65세 노인에 기초연금 정보 제공 의무화
    • 입력 2016-05-16 12:47:03
    • 수정2016-05-16 13:12:18
    뉴스 12
앞으로는 기초연금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기초연금 관련 정보제공을 의무화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 또는 각 지자체장은 만 65세가 된 사람에게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와 기초연금액,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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