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불완전 판매 수수료 141억 원 환급

입력 2016.05.16 (17:06) 수정 2016.05.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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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고객이 숨지거나 병이 나면 카드 대금을 면제해주는 이른바 'DCDS 상품'과 관련해 카드사가 불완전 판매로 벌어들인 수수료 141억 원을 13만 명에게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카드 대금 중 일정 비율 금액을 결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이자를 부과하는 이른바 '리볼빙'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문자 외에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이월 내용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이같은 내용의 카드사 영업 관행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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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 불완전 판매 수수료 141억 원 환급
    • 입력 2016-05-16 17:11:46
    • 수정2016-05-16 17: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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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고객이 숨지거나 병이 나면 카드 대금을 면제해주는 이른바 'DCDS 상품'과 관련해 카드사가 불완전 판매로 벌어들인 수수료 141억 원을 13만 명에게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카드 대금 중 일정 비율 금액을 결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이자를 부과하는 이른바 '리볼빙'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문자 외에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이월 내용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이같은 내용의 카드사 영업 관행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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